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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니스목적의 접대 또는 식사비용( Meals & Entertainment)의 세금 공제

Writer: Peter M. Sohn CPAPeter M. Sohn CPA


비지니스를 위한 손님(Customers) 또는 거래처(Vendors)와의 식사비용 그리고 직원(Employee)회식비 등은 비지니스 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2018년부터 새로운 세법에 따라서 일부 규정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1. 50% 공제 대상(50% Deductible)

손님 또는 거래처와의 식사비용은 사용한 금액의 5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식사의 목적이 비지니스를 위한 것어야 하기때문에 누구와 어떤 비지니스목적으로 만났는지를 캘린더나 식사 영수증등에 기록해 보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2017년까지 100%공제가 가능하였던 직원들을 위해 제공되는 스넥과 음료등은 변경된 세법에 의해서 50%까지만 공제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100% 공제대상(100% Deductible)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레크레이션, 또는 사교 모임등에 대한 비용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면 여전히 100% 공제가 가능합니다. 100% 공제가 가능한 모임으로는 회사 체육대회, 소풍, 그리고 크리스마스 파티등이 있습니다. 만약 식사나 운동경기 또는 공연 티켓등을 직원들에게 제공하면서 직원들의 월급(compensation)에 그 금액을 포함시켜 보고하면 고용주는 그 비용을 100% 공제할 수 있습니다.


3. 공제 불가 대상(Non Deductible)

그동안 50%까지 공제 가능했던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운동경기나 공연, 그리고 함께 골프를 치기위해 사용 되는 비용등은 2018년부터 공제가 불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골프나 운동경기등 전후에 지불되는 식사나 음료등에 대한 비용은 따로 영수증이 발행되고 비용이 지불된다면 50% 공제가 가능합니다.



4. 비지니스 목적의 선물(Business Gift)

손님이나 거래처등 대한 비지니스 목적의 선물(Business gift)은 $25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직원들에게 $25이상의 선물을 제공했다면, $25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직원의 월급에 포함시켜야 합니다(경품이나 상품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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