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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s picturePeter M. Sohn CPA

비지니스 오너가 알아야 하는 코로나사태 관련 세법(COVID-19 Tax update) - 4월 12일

비지니스 오너가 알아야 하는 코로나사태 관련 세법(COVID-19 Tax update) - 4월 12일


1. SBA LOAN 업데이트


대부분의 비지니스들이 SBA loan을 신청하시고 그 결과를 기다리시고 있습니다. EIDL loan advance는 이미 지급이 시작되었다는 SBA의 안내가 있었고, 4월 13일에 시작되는 주부터는 PPP loan이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EIDL loan advance는 직원수에 따라서 직원당 $1,000로 계산되어, 최대 $10,000까지 지불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신청하신 모든 비지니스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Loan advance가 지급된다면, EIDL 신청시 입력한 계좌로 입급될 예정이며 급여관련비용, 렌트비, 유틸리티 비용등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EIDL론 신청이 최종 거절되더라고 상환의무가 없습니다.

PPP loan을 승인 받으신 경우에는 융자금을 받으실 별도의 계좌를 준비하시고, 그 계좌로 융자금을 받은 후, 8주내에 75%는 급여관련 비용으로 25%는 렌트비와 유틸리티 비용등으로 사용하시면 융자금원금 상환을 면제(forgiveness) 받게 됩니다. ppp loan의 경우 융자 승인을 받는 것 만큼이나 융자금 원금 상환을 면제 받는 것이 비지니스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회계사와 긴밀히 상의하시면서 비용을 처리하기 바랍니다. PPP loan을 받지 못하셨지만 직원들에게 정상적으로 유급병가, 가족휴가등을 포함하여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불했을 경우, 몇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IRS에서 급여세 보고시 크레딧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2. 판매세(sales tax) 보고 납부 연장

캘리포니아 1분기 판매세(sales tax)보고 및 납부 마감일이 자동 연장 되었습니다. 1분기 판매세 보고 및 납부일은 4월 30일에서 7월 31일로 연기되었습니다. 5월 26일까지 납부해야하는 4월 판매세 예납일도 8월 25일로 연기 되었습니다. 스몰비지니스분들은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 연장되지만, 분기별 판매세보고액이 100만불이상인 비지니스의 경우에는 판매세 연장 신청을 하셔야만 이번 연기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월 2일부터, 연간 500만불이하의 매출의 비지니스들은 5만불이하의 판매세를 12달동안 이자없이 분할납부할 수 있는 제도도 시행중입니다. 판매세는 고객분들이 내신 세금을 비지니스가 대납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궁금해 하시는 판매세 납부 유예는 가능하지만 감면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3. 급여세(payroll tax) 보고 납부 업데이트

1분기 급여세(payroll tax)보고에 대해 IRS에서 아직 연장발표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4월 30일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캘리포니아 EDD의 경우 코로니바이러스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비지니스에 한해서 급여세 보고와 납부를 60일간 연장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연장신청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이자와 페널티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IRS는 코로나 사태로 비지니스 영업을 중단하거나, 전년도와 비교해서 총수입이 50% 이상 줄어든 비지니스가 3월 12일 부터 직원에게 급여를 정상 지급한 경우 급여세 보고시 새로운 크레딧(Employer retention credit)을 제공합니다. 이 크레딧은 PPP론을 받은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비지니스 오너의 EDD UI 신청

정부 방침에 의해서 비지니스를 운영하지 못하고 계신 경우, 평상시 급여처리를 하신 비지니스 오너분들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급여처리를 하지 않으셨던 자영자형태(sole proprietorship)의 비지니스 오너분들도 비지니스를 운영하지 못하고 계시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EDD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식은 최근 EDD신청을 안내하는 한국어로 된 유튜브등이 많이 있으니 참고하시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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