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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니스 오너들이 알아야하는 코로나 구제안 업데이트-12/06/2020

Writer's picture: Peter M. Sohn CPAPeter M. Sohn CPA


1. CA Reginal Stay At Home Order가 12월3일 발표되었습니다. LA county를 포함한 남가주 일대 지역은 12월 6일 자정부터 Stay At Home Order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https://www.gov.ca.gov/.../12.3.20-Stay-at-Home-Order-ICU...

2. LA county에 위치한 식당을 대상으로 하는 Grant program이 12월 7일 오전 8시부터 선착순으로 접수 받습니다. 이번 Grant 신청대상에는 LA city와 Pasadena에 위치한 식당들은 제외됩니다. https://keeplacountydining.lacda.org/#eligible

3. LA시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입은 식당 직원에게 800달러를 지금하는 SERVE program을 12월 7일부터 11일까지 접수합니다. https://corona-virus.la/SERVE

4. CA에서는 코로나 사태속에서 새로운 직원을 고용한 비지니스들에게 크레딧을 제공하는 Main Street Small Business Tax Credit program을 12월1일부터 접수 받고 있습니다. https://www.ftb.ca.gov/.../small-business-hiring-credit.html

5. 1차 PPP론에 대한 탕감신청이 시작되었고, 5만불 미만의 론에 대해서는 단순화된 탕감신청절차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해당은행에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세요. https://www.sba.gov/.../sba-form-paycheck-protection...

6. EIDL 론을 받았지만 사용하지 않은 론의 전액 또는 부분 상환하기 원하는 비지니스들은 아래 웹사이트에서 페이할 수 있습니다. https://www.pay.gov/public/form/start/3723407

7. EDD에서 PUA 프로그램을 통해 혜택을 받은 대상자들에게 소득증빙서류 요청 이메일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2019년 개인세금보고에 포함된 Schedule C가 가장 정확한 양식이고, 주의하실점은 EDD에서 Form 1099-mis는 소득 서류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https://edd.ca.gov/Unemployment/income-documentation.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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