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말과 2018년 초에 거쳐 전 세계가 대표적인 암호화폐(Crypto Currency)인 비트코인 열풍에 휩싸였습니다. 뉴스에서 연일 비트코인의 투기적 현상과 문제점들이 언급되었고, 그 후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초기에 투자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는 많은 수익을 얻으신 경우도 있고, 뒤늦게 참여하신 분들은 손실이 발생하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암호화폐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 또는 손실에 대해 어떻게 세금보고를 해야 할까요?
2014년 미국 국세청(IRS)는 암호화폐에 관한 세금 가이드를 발표합니다. 이 가이드는 암호화폐에 대한 유일한 미 국세청의 공식입장으로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방세금 목적상 암호화폐는 자산(property)로 간주하고, 암호화폐 거래에 일반적인 자산 거래와 같은 세법규정을 적용한다(세금목적상 암호화폐는 화폐(currency)로 인정하지 않지 않음) - 암호화폐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손실의 성격은 납세자가 암호화폐를 투자자산(capital asset)으로 소유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즉, 암호화폐를 투자 목적으로 소유했는지 아니면 단지 화폐처럼 결제의 수단으로 소유하고 있었는지가 중요) - 직원이 암호화폐로 월급을 받은 경우 과세하고 고용주는 W-2폼을 발행해야 한다. 비지니스 비용으로 서비스 공급업자에게 암호화폐로 비용을 지급한 경우, 비지니스 오너는 지불 금액이 $600이상인 경우에는 1099폼을 발급해야 한다. - 세금보고 시 암호화폐의 가치는 월급 또는 비용을 받은 날짜의 공정시장가격(fair market value)로 보고한다. - 암호화폐를 채굴(mining)하는 납세자의 경우 암호화폐를 채굴한 날짜의 공정시장가격에서 채굴에 필요한 경비를 제한 순수익에 대해 납세의 의무가 발생한다.
2017년 세금보고 준비 시에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세금보고 의무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들에 대한 문의가 많았고, 실제로 보고를 하신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에는 대표적인 암호화폐인 비트코인등의 가치가 크게 하락하면서 납세자들의 관심도 급격히 줄어들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부 납세자들은 암호화폐 거래에서 보신 손실은 보고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암호화폐등 투자에 대한 손실은 세금보고시 보고해서 세금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인의 거래 내역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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