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Capital Gain Tax)가 면제되는 절호의 투자 기회 Opportunity Zone
트럼프 정부가 시행하는 새로운 세법(TCJA)에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Opportunity Zone Tax Benefit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특정지역에 투자한 부동산 및 해당지역에 위치한 회사 주식 투자에서 발생하는 투자소득(Capital Gain)에 대해서 양도소득세의 일부 또는 전액 감면해주는 제도 입니다.
이 제도의 중요한 두가지 절세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투자자가 주식이나 다른 지역의 부동산 투자에서 발생한 투자소득을 180일 이내에 Qualified opportunity fund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2. Opportunity Zone 투자를 5년간 유지하면 양도소득세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고, 7년이상 유지하면 15%까지, 그리고 10년이상 투자를 유지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전체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시행안이 더 나와야 하지만 현재 IRS에서 발표한 내용으로는Partnership(LLC), 또는 Corporation의 형태로만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Opportunity zone 투자를 위해 설립된 Partnership또는 Corporation을 Qualified Opportunity Fund라고 하는데, 이 회사들은 IRS 약식 Form 8996 을 통해 해당지역에 투자하기 위해 설립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발표된 Opportunity Zone에는 한인타운과 다운타운의 윌셔길을 중심으로 웨스턴부터 후버 사이 주변지역, 그리고 올림픽길을 중심으로 웨서턴과 후버사이 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이미 부동산을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나 앞으로 부동산 또는 주식등에 투자를 계획하시고 계신 분들은 확인하시고 전문가들에게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지역 확인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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