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7월 15일 부터 17세까지의 자녀가 있는 납세자 가정으로 소득이 부부공동보고 15만불(Head of house hold의 경우 11만 2천 이하) 이하인 경우에 자녀 크레딧(Child tax credit)을 선지급 받기 시작하게 됩니다.
2021년 세금보고시 혜택을 받게 되는 자녀 크레딧(Child tax credit)의 50%를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매월 15일에 선지급 받게 되는 것으로 지급 방식은 세금보고 시 등록한 은행 계좌가 있는 경우 은행 계좌로 자동이체 되고, 등록한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체크 형태로 전달되게 됩니다.
지급받는 금액은 1세에서 5세까지의 자녀는 한명 당 $300 그리고 6세부터 17세까지의 자녀는 $250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미 2020년 또는 2019년의 세금보고를 마친 경우 Child Tax Credit Advance를 받기 위해서 하실 일은 없습니다.하지만 소득이 없어서 또는 다른 이유로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세금보고를 하거나 IRS website를 통해서 Non Filers 기능을 통해 보고를 하기 바랍니다.
2021년 세금보고시의 혜택을 미리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2021년 소득이 증가하여 기준금액 이상이 되면 세금보고 시에 받은 혜택을 돌려줘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선지급을 원치 않은 경우에는 IRS website에서 Manage Payment기능을 이용해서 지급 보류신청 (unenrollment)을 하기 권해드립니다.
https://www.irs.gov/credits-deductions/advance-child-tax-credit-payments-in-2021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