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 구제법안(CARES ACT)과 바이든 세법 공약을 활용한
연말 절세 계획(Year-End Tax Planning)
2020년도 어느덧 한달반가량 남아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구제 법안으로 인한 세법 변경사항과 새로운 정부의 세법 공약으로 인해 큰 변화가 예상되는 시기인 만큼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연말 절세 계획이 더욱 중요합니다. 비지니스 하는 분들은 빠른 장부정리를 통해 2020년 예상소득을 확인하고, 연말 비니지스 계획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2020년내에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내년 초 발송되는 세금관련 서류들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은행이나 학교등 예상 서류발송기관에 주소지를 업데이트하기 바랍니다.
1.코로나 구제 프로그램 적극 활용하기
코로나 구제 프로그램중에 2020년 연말에 신청하거나 처리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으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SBA EIDL 융자프로그램에서는 융자를 받은 비지니스들에 대한 추가 서류요청이 현재 진행 중이고, 캘리포니아에서 시행하는 새로운 직원에 대한 크레딧 신청이 올해 연말에 선착순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PPP론에 대한 탕감신청은 전액 탕감이 예상되는 5만불 미만 비지니스나 독립 계약자들의 경우 연말에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별로 요구하는 서류들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PPP론을 신청한 은행에 문의해서 준비를 시작하기 바랍니다. 논의 중인 2차 PPP론을 위해서 2020년 장부정리를 빨리 마무리하셔서 새 정부에서 2차 PPP론을 시행하게 되면 빠른 혜택을 받기 바랍니다. 올해 큰 손실이 예상되는 비지니스들은 내년 세금보고시에 NOL carryback 제도를 통해 예전에 냈던 세금들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서 혜택을 받기 바랍니다.
2. 예상 납세소득 파악하기
예년과 달리 2020년의 비지니스나 개인의 예상 납세소득은 본인의 예상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구제프로그램들에서 지불된 보조금들은 과세소득과 비과세 소득으로 구분되니, 잘 파악하고 세금 예납이 부족하여 패널티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가 예납을 고려해보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비지니스를 위한 그랜트(Grant)들은 과세 소득이고, 탕감된 PPP를 사용한 급여등의 비용은 비지니스 비용으로 공제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들에 대한 현금 및 렌트비 보조등은 비과세이지만 연방정부 보조금을 포함한 실업급여(UI)는 과세 소득입니다.
3. 연말 소득 및 비용 조정
일반적인 연말 절세 방법으로 수입은 다음해로 미루고 비용은 미리 지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하지만 2020년의 경우 2021년에 새로운 정부의 세금 인상등에 대비해 본인 상황에 맞는 대응법이 필요합니다. 2020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수입이 많이 줄어든 비지니스의 경우 세율 인상이 예상되는 2021년으로 수입을 미루는 것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수입이 40만불이상인 개인이나 비지니스의 경우 새정부의 2021년 세법 변경시 세금인상이 예상되니 주의하기 바랍니다.
새정부의 세금공약이 2021년 모두 시작된다는 전제하에 직원 한명에게 1년에 40만불 이상의 급여지불은 피하는 것이 직원과 회사의 급여세 절약에 도움이 되고, 연중$3,000이상 지불된 자녀 양육에 대한 비용들의 연말지출을 1월초로 미룰 수 있으면 자녀양육크레딧의 혜택을 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생애 최초로 거주목적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구입마감일(Closing date)을 내년 초로 미룰 수 있으면, 예상되는 $15,000의 최초주택구입자 크레딧(First home buyer credit)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오히려 수입이 증가한 일부 비지니스나 개인들은 일반적인 연말 절세방법에 따라 수입을 다음해로 넘기고, 비용은 미리 지출하는 것이 더 적절할 가능성도 있으니 본인 상황을 전문가와 꼭 상의하기 바랍니다. 특히 오바마 케어를 통해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는 개인들은 실업급여 수령등으로 수입이 늘어난 경우 정부 보조금의 혜택이 줄어 세금보고시 큰 세금 부담이 될수 있으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4. 주식, 암호화폐, 건물 매각 시점 주식이나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연말에 가치가 하락한 주식과 암호화폐들을 처분하여 연중에 발생한 자본소득과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100만불이상의 고소득자들에 대한 장기양도소득세율(Long term capital gain tax rate)이 새 정부에서 인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치가 많이 상승한 자산등도 연말에 정리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5. 자선단체 기부
연말에 자선단체나 교회 등에 현금, 물건등을 기부하면 세금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치가 많이 오른 주식은 자선단체에 기부하여 큰 세금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2020년 기부액은 $300까지 항목별 공제 대상자가 아니어도 특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혜택을 누리기 바랍니다. 하지만 본인이 보고하는 소득과 비교해서 너무 많은 기부는 오히려 감사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기 바랍니다.
6. 은퇴연금 납입 직장인 연금 401K나 개인은퇴연금(IRA) 등은 대표적인 절세 전략중 하나입니다. 본인의 생활에 지장이 되지 않는 선에서 최대로 불입하면 큰 절세 혜택이 있습니다. 특히 오바마케어를 통해 건강보험을 가입한 분들은 연금가입시 큰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고소득자여서 Traditional IRA나 Roth IRA의 혜택이 제한되는 경우, Back door Roth IRA라는 제도를 통해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7. 증여세 면제액 활용
2020년 기준으로 연간 $15,000까지는 증여세 보고나 납부없이 자유롭게 증여할 수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평생 증여 및 유산상속세 면제액이 1,158만불이고, 새 정부에서는 증여 및 유산상속세 면제액을 최대2배이상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000만불이상의 증여나 유산이 예상되시는 분들은 상담을 통해 증여 계획을 준비하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절세계획은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시간을 내서 저희 법인에 연락해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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