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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s picturePeter M. Sohn CPA

코로나 바이러스 구제프로그램과 세금(Tax on Covid-19 Relief Programs)

코로나 바이러스 구제프로그램과 세금(Tax on Covid-19 Relief Programs)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개인과 비지니스를 돕기 위한 많은 구제 프로그램이 이미 시행되었고, 최근에도 추가 경기 부양책이 행정부와 정치권에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런 구제 프로그램 중에는 2020년 세금 보고 시에 소득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내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1. 연방정부 구제금- 비과세 (IRS Stimulus check- No taxable)

가정소득 15만불 미만의 가정에 성인 한명당 $1,200 그리고 17세 미만 자녀에게 지급된 연방정부의 구제금(Stimulus check)은 납세 소득(taxable income)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연방정부의 구제금은 2020년 택스 크레딧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혜택을 받으신 분들은 세금 보고 시 받으신 금액을 보고만 하면 되고, 수령대상자이지만 주소문제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은 2020년 세금보고시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연방정부 실업 보조금-과세(Unemployment insurance including Federal $600-Taxable & PUA)

주정부의 실업급여와 연방정부 추가 보조금 $600은 모두 납세 소득으로 간주되어 2020년 세금 보고 시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10%를 선택하신 분들은 미리 납부한 세금으로 세금 보고 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신 분들에게는 내년 초1099-G 양식이 발행되어 세금보고시 이용하게 됩니다. 오마마 케어를 통해서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는 가정중 가족구성원들의 실업급여 수령으로 가정소득이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경우, 가정 소득의 변동사항을 보험사(Covered California)에 알려서 보험금을 조정해 놓아야 내년 세금보고시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개인 현금 렌트 보조금- 대부분 비과세 (Other grants to Individual – Mostly non taxable)

지방정부나 비영리단체 등이 개인에게 지불하는 현금 보조금이나 렌트 보조는 대부분 납세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렌트보조금을 받은 건물주는 이를 납세 임대소득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4. EIDL 그랜트-과세(EIDL grant -Taxable)

자영자들을 포함한 비지니스에 최대 $10,000까지 지급된 EIDL grant는 납세소득입니다.


5. SBA EIDL 론-비과세(SBA EIDL loan- Non taxable)

3.75%이자와 함께 30년간 되갚아야하는 SBA EIDL loan은 납세 소득이 아닙니다. 원금과 함께 지불하게 되는 이자금액은 비지니스 비용으로 공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탕감된 PPP 론-비과세( Forgiven SBA PPP loan -Non taxable)

비지니스들에게 직원들의 2달 반치 급여를 지원한 PPP loan이 탕감된 경우에도 납세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탕감된 PPP loan을 사용하여 지불한 급여 와 렌트비등의 비용은 공제 신청 할 수 없습니다(공제 가능 여부를 현재 논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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