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하반기 세금 관련 업데이트
1. 최저임금(Minimum wage) 인상 LA시와 LA county의 Unincorporated area에 위치한 비지니스들은 내일(7월 1일)부터 직원들의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합니다. 직원수가 25명 이하인 경우 $14.25 그리고 직원수가 26명 이상인 경우는 $15.00을 최저임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직원들의 급여계산 프로그램을 규정에 맞게 업데이트 하셔서 급여 계산에 착오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세금보고(Income tax) 마감일
7월 15일까지 자동 연기되었던 개인과 회사의 세금보고 및 납부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금납부가 예상되시는 분들은 세금보고 준비를 서두르셔서 예상세금을 확인하시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기신청을 통해 10월 15일까지 세금보고는 연기하실 수 있지만 세금납부는 연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미리 예상세금을 납부하시면서 보고를 연기신청을 하셔야 페널티나 이자등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2차 현금지원이 논의중이기 있기 때문에 2018년소득으로는 기준을 충족하셔서 1차 현금지원을 받으신 분들중에 2019년 소득이 싱글 $75,000 또는 부부합산 $150,000이 넘으시는 분들은 세금보고를 연기하셔야 예상되는 2차 현금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판매세(Sales tax) 보고 및 납부
캘리포니아 2분기 판매세 보고 및 납부 마감일이 7월 31일로 다가 오고 있습니다. 자동 연기 되었던 1분기 판매세 보고 및 납부도 함께 해야하기 때문에 예납을 충분히 하지 않으셨던 비지니스오너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밀린 판매세에 대해서는 12개월동안 분할 납부를 할수 있는 제도가 시행중이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급여세(Payroll tax) 보고 및 급여관련 크레딧 신청 여러가지 사정으로 PPP론을 신청하지 못하신 비지니스들은 급여세 보고시에 급여관련 크레딧(Employee retention credit)을 신청하실 수 있는 자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인하시고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