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Search
Writer's picturePeter M. Sohn CPA

2023년 하반기 주요 변경사항

LA & LA county 직할지역 임금인상(Minimum Wage Increase)

2023년 7월 1일부터 LA city에 위치한 사업장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직원수에 상관없이 $16.78로 인상될 예정이고 LA county의 직할지역(Unincorporated area)에 위치한 사업장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16.90으로 인상됩니다.

LA나 LA county 직할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가주(CA) 지역의 최저임금은 $15.50으로 7월 1일에 변경되지 않습니다.




독립계약자 고용 계약서 의무화

LA시에 위치한 비지니스들에 대해서 2023년 7월 1일부터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에 대한 고용 관련 계약서 작성이 의무화 됩니다. $600이상이 지급되는 독립계약자와의 계약시 반드시 임금 지급일을 명기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공유해야하고 고용주는 작업이 완료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해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웹사이트에 대한 장애인 공익소송 증가(ADA)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동등한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기되고 있는 장애인 공익소송이 웹사이트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의 정확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소송의 경우 장애인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웹사이트 메인 페이지에 “accessibility” 하이퍼링크를 잘 보이도록 만들어서 회사의 장애인 접근성 정책에 대해서 기술해 놓는 것도 소송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Peter M. Sohn CPA

4 views0 comments

Comments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