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노동법 변경사항
최저임금 인상(Minimum Wage Increase)
2024년 1월 1일부터 가주(CA)내 모든 사업장 직원들의 최저임금이 $16.00로 인상됩니다. LA city에 위치한 사업장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현재 $16.78이고, LA county의 직할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16.90입니다. 이 두 지역의 최저임금은 2024년 7월 1일에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조정될 예정입니다. 새해 직원들의 임금 계산 시 변경사항을 유의하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 법인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캘리포니아 & LA 최저임금 인상 일정 | |
캘리포니아 전체 | |
현재 | $15.50 |
2024년1월1일 | $16.00 |
LA시 | |
현재 | $16.78 |
2024년 7월1일 | $16.78+CPI |
LA 카운티 직할지역 | |
현재 | $16.90 |
2024년 7월1일 | $16.90+CPI |
캘리포니아내의 대형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비지니스(전국 60개이상의 매장)의 직원 최저임금은 2024년 4월 1일부터 $20로 인상됩니다(AB1228)
캘리포니아 의료서비스 직원(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 기술자 및 병원 청소 노동자 등)의 최저임금은 2024년 6월 1일부터 $23로 인상됩니다. 2024년에는 $24로, 2025년에는 $25로 인상될 예정입니다(SB525).
유급병가 및 무급 가족병가 의무규정
2024년 1월부터 가주(CA)내 모든 회사들은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들에게 유급병가(Paid sick day)를 연간 최소 40시간(5일)을 제공해야 합니다. 직원들은 30시간 근무시간당 1시간의 유급 병가를 축적할 수 있으며, 근무 시작 3개월 이후부터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의무 병가에 관한 내용을 기존 직원들이나 새로운 직원들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근무시간과 유급병가가 계산된 자료들을 최소한 삼년 간 보관해야 하는 의무도 있습니다.
LA city와 LA county해당지역의 회사들에 대한 연간 48시간(6일)의 유급병가를 제공해야 하는 법안이 이미 시행 중에 있습니다. SB1383법안에 의하면, 직원5인이상의 비지니스에서는 신생아 출산, 가족 병간호 등으로 휴가가 필요한 직원에게 1년에 최대 12주의 무급 가족 병가(Unpaid Family Sick Leave)를 제공하고 휴가가 끝나면 복직을 보장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직원 연금플랜(Pension plan) 제공 의무규정(CalSavers program)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비즈니스에 대한 직원들에게 연금플랜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규정이 직원이 5명이상인 비지니스 대상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일반적인 401K 플랜처럼 회사가 직원의 연금납입금에 일정수준을 매칭해서 납입해줘야 하는 규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직원이 원치 않는 경우에는 가입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금플랜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벌금은 직원당 $250에서 $500까지 부과됩니다. 주의하실 사항은 한번 칼세이버 가입 또는 면제 신청으로 고용주의 의무사항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직원이 고용될 때마다 그 직원에 대한 사항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최근 페널티 유예기간이 끝나고 페널티 공지가 비지니스에 전달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임금 체불 처벌 강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노동법(SB572)에 의해 임금 체불을 하는 고용주는 중범죄로 기소될 수 있으며 자산에 대한 선취권(Lien) 설정이 가능합니다. 직원 1인에게 발생한 체불 임금이 950달러 이상인 경우 고용주의 행위는 중절도로 간주되며 의도적 또는 고의적으로 임금이나 팁등을 제공하지 않는 고용주는 3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의 선취권은 부동산뿐 아니라 사업체 장비, 기계, 보석, 가구, 예술품 등 개인 및 비지니스 자산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기타 노동법 관련 사항들
노동법 단속은 올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 게시해야 하는 각종 노동법 관련 게시물을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원별로 I-9 form과 W-4 form을 작성하여 보관하시고, 급여 지불시에는 급여명세서(Pay stub)를 함께 주셔야 합니다.
급여명세서를 직원들에게 제공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내시게 됩니다. 노동법에서 요구하는 휴식 시간과 오버타임 규정을 지키시고, 해고시에도 노동법에서 제시하는 절차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새로 변경된 가주 노동법에 따르면 새로 채용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임금 조건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 통지서에는 임금액수, 임금 산출 방식, 임금 지급 날짜, 고용주의 법적이름 및 고용주의 비지니스 이름, 고용주의 본사 주소, 전화번호 종업원 상해보험 회사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이 포함돼야 합니다. 고용주는 채용이후에 이런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도 직원들에게 7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규정은 오버타임이 면제되는 직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직원 채용 인터뷰시 전 직장에서 받았던 월급 내역과 직무와 상관없는 범죄기록을 물어볼 수 없습니다.
2024년 1월부터 비지니스 고용주들은 직원들에게 W-2를 전달할 때에 세금보고 시 근로 세금 크레딧 혜택(Earned income tax credit)의 가능성을 안내하는 안내문을 제공해야 합니다.
2024년 1월부터 요식업 종사자들이 보유해야 하는 Food handler certificate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고용주가 제공해야 합니다. 관련 교육 및 시험에 소요되는 시간도 임금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직원 15명 이상의 비지니스에서 직원 고용시에는 급여 수준을 공고해야 합니다.
2023-2024 세법 변경 사항
결제 플랫폼 보고의무 연기(1099-K)
2023년의 거래부터 시작하려던 페이팔, 벤모, 캐쉬 앱등의 결제 플랫폼의 $600이상 거래에 대한 1099-K 양식 발행이 다시 연기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5,000 이상의 거래에 대해 1099-K 양식이 발행될 예정이고, 2025년부터는 $600 이상의 거래에 대해 적용될 예정입니다. 친구나 가족 간의 사적 용도의 송금은 세금보고 대상이 아니고, 비지니스 목적으로 송금을 받은 경우 그 내역을 세금보고에 포함시켜야 합니다.(Zelle 거래는 은행과 은행간의 송금으로 간주되어 보고대상이 아님)
전기차 세금 크레딧(Advanced clean vehicle credits)
2024년 1월부터 전기차 크레딧 대상이 되는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구매과정에서 최대 $7,500의 크레딧 혜택을 받게 되어 구매가격을 즉시 줄일 수 있게 됩니다(중고차는 최대 $4,000). 2023년말까지는 전기차 구매시에 전액을 납부 후 해당년도 세금보고를 통해 세금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해당이 되는 전기차는 판매가가 SUV, VAN, 트럭의 경우 $80,000이하 일반자동차의 경우 $55,000이하로, 구매자의 연소득이 개인 $150,000, 부부 $300,000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전기차의 조립과 부품의 생산지에 대한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2024년에 전기차구매 시 세금 크레딧 혜택을 받은 납세자는 2024년 세금보고를 반드시 해야 하고(form 8963), 만약 2023년과 2024년 소득 모두 혜택가능 소득을 초과할 경우 혜택 받은 금액을 반납해야 합니다. 2023년까지의 전기차 세금 크레딧이 세금보고시 정산되면서, 납부해야 할 세금이 $7,500이상되야 최대 혜택을 받던 것과 달리 2024년부터는 납부해야 할 세금이 $7,500이하여도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IDL 대출금 상환 및 비지니스 매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스몰 비지니스들이 SBA를 통해 받은 경제피해 재난자금 대출(EIDL)의 상환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EIDL은 대출금을 받은 후 2년후부터 3.75%의 이자와 함께 원금을 30년동안 상환해야 합니다. 탕감이 가능한 PPP 론과는 달리 EIDL은 탕감이 불가능한 SBA 론이기 때문에 제때 상환을 시작하지 않으면 벌금이 있습니다. EIDL잔액 등의 정보는 CAFS 웹사이트(www.caweb.sba.gov)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납부는 Pay 웹사이트(www.pay.gov)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EIDL을 전액 상환하기 전에 비지니스를 매매하거나 비지니스를 폐업하는 사례가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비지니스의 매매나 폐업처리 이전에 SBA측과 남은 EIDL 처리에 대해 상의 후 진행하길 권해 드립니다.
ERC(직원고용유지세금 크레딧) 감사진행
ERC는 팬데믹 기간 중 비지니스가 직원을 계속 고용하도록 지원한 제도로 일정 매출의 감소 또는 정부 명령에 의해 영업이 중단된 경우 1인당 최대 $26,000까지 지원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부당하게 ERC를 청구하는 업체나 대행업체들이 급증하여 현재 IRS는 신규신청을 중단하고 감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IRS는 최근 2만여건의 사례에 대해 거부 통지(105c)를 발송하였고, 별도의 감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감사통지를 받게 되면, ERC 가능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세일즈 또는 회사 장부등의 자료와 급여 자료 등을 제출하게 됩니다. IRS가 관련 공소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놓았기 때문에 ERC에 대한 감사는 상당히 긴 시간동안 지속될 예정입니다.
기업 투명화법(Corporate Transparency Act, CTA)에 의한 법인 실소유자(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 BOI) 정보보고
기업 투명화법(CTA)의 시행에 의해 2024년 1월 1일부터 미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들(Single member LLC도 포함)은 실소유자 정보를 미재무부(FinCEN)에 제출해야 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설립된 법인들은 90일 이내에 보고를 마쳐야 하고, 2024년 1월 이전에 설립된 법인들은 추후에 보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20명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전년도 총매출이 $5 million이상인 법인들, 상장회사, 은행, 보험회사, 비영리 단체 등은 보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 실소유자는 법인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법인의 지분을 25%이상 소유한 자로 이름, 생년월일, 주소, 그리고 신분증(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보고하게 됩니다.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하루에 $500 민사 벌금, 최대 $10,000의 형사 벌금 또는 2년의 구금(prison)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타 세법 사항
- 2023년 개인 세금보고는 2024년 1월 18일(목요일)부터 온라인 접수가 시작될 예정이고 세금보고 마감일은 S corporation & LLC등은 3월 15일이고 개인세금보고는 4월 15일(연장가능)입니다.
- 2023년 개인세금보고의 기본공제금액(Standard deduction)은 부부공동 보고 시 $27,700($13,850 single)이고 2024년에는 $29,200($14,600 single)로 조정됩니다.
- 2017년 12월 16일 이후 발생한 주거지에 대한 모기지 이지 공제는 변함없이 원금 $750,000에 대한 이자부분 가능하고 Equity 론에 대한 이자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거주하는 집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해 태양열 패널, 창문, 문, 지붕, 내장재 등의 공사를 하거나 온수기나 보일러 등을 교체하면, 2023년부터 2033년까지 매년 최대 $3,200까지 에너지 크레딧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입문교체는 개당$250(최대 $500)까지, 창문교체는 최대 $600까지, 그리고 규정에 맞는 온수기, 스토브, 보일러 등으로의 교체는 최대 $2,000까지 크레딧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24년 기준으로 연간 $18,000까지는 증여세 보고없이 자유롭게 증여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평생 증여 및 유산상속세 면제액이 $13.61 million입니다.
- 비지니스 NOL사용이 납세소득(taxable income)의 80%로 제한되고 있고, 과거납세 년도로 환급적용(Carryback)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 기계나 장비등의 구입에 대한 첫해 보너스 감가상각이 2024년 구입액의 60%까지로 제한됩니다. 이와 별도로 2024년에 section 179에 의해 비용처리가 가능한 금액은 최대 $1,220,0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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