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진출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세무·회계 주의사항들
- Peter M. Sohn CPA

- 1 day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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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K-Beauty, K-Food, K-콘텐츠 등 다양한 한국 브랜드들의 미국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저희 사무실에도 미국 법인 설립과 관련된 상담이 부쩍 늘었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기업들이 미국 비즈니스의 '겉모습'은 꼼꼼히 준비하시면서도 세무·회계의 '기초 공사'는 간과하시는 경우를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수년간의 준비 끝에 미국 시장에 진입하셨다가 예상치 못한 세금 이슈로 큰 낭패를 보시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미국 진출을 앞두신 한국 기업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세무·회계 사항들을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 법인 구조 선택이 세금의 출발점입니다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마주치는 질문은 "어떤 형태의 법인을 설립할 것인가"입니다. C-Corporation, S-Corporation, LLC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데, 한국 기업의 미국 자회사라면 대부분의 경우 C-Corporation이 적합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설립 비용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LLC를 선택하셨다가 한국 본사와의 세무 처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복잡성을 마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 구조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향후 수년간의 세금 구조를 결정하는 핵심 결정이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가격(Transfer Pricing)은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한국 본사와 미국 자회사 간에 제품, 서비스, 라이선스, 자금 등이 오갈 때 적용되는 가격을 '이전가격'이라고 합니다. IRS(미국 국세청)는 한국 본사와 미국 법인 간 거래가 시장가격 수준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엄격히 감시합니다. 만약 이전가격 정책이 없거나 문서화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IRS 세무조사 시 막대한 추징세와 페널티를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로열티, 경영자문료, 마케팅 지원비 등 무형의 서비스에 대한 이전가격은 더욱 까다롭게 적용됩니다. 미국 법인 설립 초기부터 이전가격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문서를 체계적으로 갖추시는 것이 향후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GAAP과 K-IFRS의 차이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한국에서는 K-IFRS(국제회계기준)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장부를 관리하시지만, 미국에서는 US GAAP(미국 일반회계기준)이 적용됩니다. 두 기준 사이에는 수익 인식, 리스 처리, 재고 평가 방법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한국 본사의 연결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미국 자회사의 재무 정보를 K-IFRS로 전환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초기부터 두 기준의 차이를 이해하시고, 이를 처리할 수 있는 회계 시스템과 전문 인력을 갖추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State)마다 세법이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미국은 연방세 외에도 각 주(State)마다 별도의 세금이 존재합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법인세율이 8.84%로 미국 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하며, 매출세(Sales Tax), 급여세(Payroll Tax) 등 각종 주 세금이 추가됩니다. 특히 주의하셔야 할 것은 '넥서스(Nexus)' 개념입니다. 물리적인 사무소가 없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의 매출이 특정 주에서 발생하면 해당 주에 세금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Amazon이나 Shopify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미국 전역에 판매하시는 K-Commerce 기업들이 특히 주의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 고용과 급여: 직원인가요, 독립 계약자인가요
미국에서 인력을 운용하실 때 '직원(Employee)'과 '독립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 사이의 구분은 세무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 분류하실 경우 IRS로부터 수년치 급여세와 함께 상당한 페널티를 부과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는 AB5 법안에 따라 독립 계약자 인정 기준이 전국에서 가장 엄격합니다. 초기에 비용 절감 목적으로 모든 인력을 계약자로 처리하셨다가 나중에 큰 세금 부담을 지게 되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미국 시장은 기회의 땅인 동시에 복잡한 규제와 세금 체계가 공존하는 곳입니다. 철저한 사전 준비와 전문가와의 긴밀한 협력이 성공적인 미국 진출의 가장 확실한 토대가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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