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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riter's picturePeter M. Sohn CPA

비즈니스 오너가 알아야 하는 2020년 새해의 노동법 및 세법 변경 사항









최저임금 인상(Minimum wage increase)

2020년 1월 1일부터 직원이 26명이상인 가주(CA)내 모든 사업장 직원들의 최저임금이 $13로 인상됩니다. 직원이 26명이상이고 LA city와 LA county의 해당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9년 7월 1일부터 $14.25로 인상되었고, 2020년 7월1일부터는 $15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직원이 25명이 이하인 경우는 CA지역 모든 사업장 직원들의 최저임금이 2020년 1월 1일$12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직원이 25명이하이고 LA city와 LA county의 해당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현재 $13.25을 지불하고 있으며, 2020년 7월 1일부터로 $14.25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직원들의 임금 계산시 유의하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 법인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캘리포니아 개인 건강보험 가입 의무 규정 부활

캘리포니아 납세자들은 2020년 세금보고시에 2020년 1월부터 자신과 자신의 부양가족이 법이 요구하는 수준의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미가입 벌금은 성인 $695(자녀$347.50) 또는 가구소득의 2.5% 중 높은 금액을 캘리포니아 주세무당국(FTB)에 납부하게 됩니다.


캘리포니아 직원 연금플랜(Pension plan) 제공 의무규정(CalSavers program)

2020년 6월 30일부터 캘리포니아에서는 회사가 직원들에게 연금플랜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규정이 신설됩니다. 일반적인 401K 플랜처럼 회사가 직원의 연금납입금에 일정수준을 매칭해서 납입해줘야 하는 규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직원이 원치 않는 경우에는 가입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금플랜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벌금은 직원당 $250에서 $50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독립계약자 분류기준 강화(CA AB5)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와 직원(Employee)의 분류 기준을 강화하는 캘리포니아의 새로운 노동법이 2020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규정에서 요구하는 ABC 테스트에 의하면 1)비지니스의 핵심영역을 위해 일하거나 2)고용주가 업무를 감독하고 지시하며3) 독립적인 비지니스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직원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독립계약자가 되기 위해서는 1) 고용주의 감독 & 지시에서 자유롭고 2)비지니스의 핵심영역이 아닌 일을 하며 3)독립적인 비지니스를 설립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마켓플레이스(Marketplace) 판매세(Sales tax) 보고 기준 변경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캘리포니아 Marketplace Facilitator Act(AB 147)는 Amazon, E bay와 같은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회사들을 Marketplace Facilitator로 정의하고, 이런 마켓플레이스회사를 통해서 캘리포니아에서 비지니스를 하는 판매자들의 판매세 보고의무를 마켓플레이스 회사가 감당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2019년 10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에서 Amazon이나 E bay등, Marketplace Facilitator로 정의된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회사를 통해서만 물건을 파시는 개인이나 회사들은 이 거래들에 대해서 캘리포니아 정부(CDTFA)에 판매세 보고의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자체 웹사이트나 오프라인을 통한 판매를 겸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캘리포니아에 판매세 보고를 해야 합니다.


기타 세법 변경사항

- 2019년 개인세금보고는 2020년 1월 21일(화) 부터 온라인접수가 시작될 예정이며, 가장 빠른 예상 세금 환급일은 2월3일(월)입니다.

- 암호화폐(Cryptocurrency) 세금보고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 세금보고시 “2019년내에 가상화폐를 받거나, 사거나, 교환한 적이 있는가?” 라는 질문란에 신설됩니다.

- 65세 이상 납세자를 위한 1040-SR 양식이 신설됩니다.

- 2020년에 지급되는 독립계약자 등에게 지급되는 비직원임금(Nonemployee compensation)은 1099-MISC양식이 아닌 1099-NEC양식을 사용하여 보고하게 됩니다.

- 트럼프 세법상에서 특정직업군(Specified service business)에 대한 20% 특별공제(199A deduction)의 제한이 시작되는 납세소득금액은 2019년 $321,400이며, 2020년 $326,600으로 인상됩니다.

- 2019년 표준공제액(Standard deduction)은 부부공동보고시 $24,000(개인 $12,000)이며, 2020년은 $24,800(개인 $12,400)으로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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