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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대통령의OBBA(One Big Beautiful Act) 법안

  • Writer: Peter M. Sohn CPA
    Peter M. Sohn CPA
  • 14 hours ago
  • 2 min read

Updated: 5 hours ago

트럼프대통령의OBBA(One Big Beautiful Act) 법안


2025년 7월 4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Act·OBBA)’은 미국의 조세 및 복지 정책을 다시 크게 바꿔 놓을 법안으로 평가된다. 이번 OBBA는 2017년 도입된 대규모 감세 정책(TCJA)을 연장·확대하고, 근로소득 감세와 고령층 공제 확대, 상속·증여세 완화 등으로 미국 경제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1. 감세의 연장과 확대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37% 유지, 표준공제 및 자녀세액공제의 인상, 법인세율 21% 유지 등 2017년 통과되었던 감세정책(TCJA)이 대부분 영구화된다. 자영업자와 S corporation과 LLC 등 Passthrough기업에 적용되는 23% QBI 공제는 확대되고, 보너스 감가상각 100% 적용도 부활된다(2025년 1월 20일~2027년 12월 31일). SALT(주·지방세 공제) 상한선도 AGI $40만 미만 가구(부부공동 $80만)에 한해 $40,000까지 확대 된다(2025년~2030년 한시적용).


2. 새로운 세금 공제 항목

미국 내에서 최종 조립된 차량을 구매할 경우, 자동차 대출 이자에 대해 연 최대 $10,000까지 소득공제가 신설된다. 이 공제는 표준공제를 선택해도 추가로 적용된다. 65세 이상 고령자는 개인 기준 $6,000, 부부 기준 $12,000의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2025년~2028년 한시적용).


3. 저소득 노동자 위한 면세 혜택

식당, 미용업 등 전통적으로 팁을 받는 근로자는 연 $25,000까지 팁 소득이 연방소득세에서 면제된다. 초과근무 수당도 연 최대 $12,500까지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단, 사회보장세(FICA)는 그대로 부과된다. 이 혜택은 연소득 $15만(부부 $30만) 이하 근로자에 한해 2025년부터 4년간 한시 적용된다.


4. 상속 & 증여세 면제 확대

상속·증여세의 평생 면제한도를 2026년 부터 $1,500만불로 영구적으로 상향하고, 매년 인플레이션 연동 자동 조정을 도입했다. 이는 상속세 부과 대상자를 대폭 줄이는 효과가 있으며, 고액 자산가 중심의 자산 이전 전략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5. 자녀 세액공제 인상 및 신생아 지원(Trump Account)

자녀 1인당 세액공제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2,200로 인상된다(이후 $2,000 + 인플레 연동). 단 부모와 자녀 모두 소셜넘버가 있어야 혜택이 가능하다. 신생아가 출생하면 정부가 $1,000을 ‘Trump Account’라는 전용 계좌에 지급하고, 부모는 연간 $5,000까지 저축할 수 있다. 이 계좌는 교육·주택 구입에 사용 시 Roth IRA처럼 과세가 이연된다


6. 해외 송금에 대한 세금(Remittance Excise Tax)

2026년부터 미국 내에서 해외로 현금 송금을 할 경우 1%의 송금세가 부과된다.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를 통한 송금, 또는 연방 BSA 규제 금융기관을 통한 송금은 신분과 관계없이 면세된다.


7. 친환경 세제 혜택 단계적 종료

전기차에 대한 세액 공제($7,500)이 2025년 9월 30일부로 종료되고, EV 충전소 설치에 적둉되던 공제 혜택도 2026년 6월부로 종료된다. 주택용 태양열등 에너지 효율 개선관련 공제는 2025년말로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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