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년 개인 세금보고 준비하기
- Peter M. Sohn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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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개인 세금보고가 2026년 1월 말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2025년 개인 세금보고 마감일은 2026년 4월 15일이고, 필요시 연장 신청하여 10월 15일까지 연기할 수 있지만 세금의 납부일은 연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기신청을 하면서 예상되는 세금은 납부해야 벌금이나 이자를 피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2기 세법(OBBBA)에 의해 변경사항이 많은 세금보고이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해서 최대의 절세 효과를 누리기 바랍니다.
1.납세 소득 확인하기
· 근무하는(했던) 회사나 거래하는 금융기관 등에서 발행되는 W-2 양식, 1099양식, & 1098양식 등, 1월말까지 발송되는 각종 세금관련서류들을 잘 정리해야 합니다. 2025년중에 이사를 한 경우 세금보고 자료가 이전 주소로 배달되어 누락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2025년부터 시행되는 팁소득에 대한 비과세 처리를 위해서는 팁소득이 W-2 양식이나 1099-NEC 양식 등에 구분되어 표시되야 하고, 오버타임의 경우 2025년 마지막 급여명세서(Paystub)를 활용합니다.
· 2025년에 비즈니스나 거주하는 집의 매매 등으로 보유재산에 중요한 변동사항이 있은 분들은 그 매매계약서(escrow paper)나 관련서류를 세금보고 시 사용하게 됩니다. 2025년 주식투자를 한 분들 중 2025년에 주식 매도(sold)가 있는 경우 증권회사에서 발행하는 1099-B양식에 의해 보고하게 됩니다. 주식을 매도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식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나 배당 소득 등은 보고대상이 됩니다.
· 암호화폐 매매를 했던 분들은 2025년부터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제공하는1099-DA양식을 세금보고에 이용합니다. 여러 다른 거래소를 이용하여 암호화폐 거래내역 정리가 힘든 분들은 Coin Tracker등의 사이트를 통해 본인의 암호화폐 거래내역을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주식이나 암호화폐 투자에서 손실을 본 경우에도 그 내역을 세금보고에 꼭 포함시켜야 합니다.
· 우버나 리프트, 그리고 에어비앤비 등 공유경제에 참여한 납세자들은 관련사이트에서 제공하는 2025년 소득과 1099 양식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비용들을 정리하여서 세금보고에 사용합니다. 우버나 리프트, 도어데쉬의 경우 주로 자동차 관련비용, 그리고 에어비앤비의 경우 주로 집과 관련된 비용들을 공제신청 할 수 있습니다.
2.공제 가능 비용 정리하기
· 세금 공제방식으로 기본 공제(standard deduction)와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가 있습니다. 2025년 기본 공제 금액은 싱글 만5천7백5십달러 & 부부공동보고 시 3만 천 5백달러입니다. 2025년부터 65세 이상 시니어들은 6천달러의 추가 공제가 제공됩니다. 기본공제보다 항목별 공제 금액이 큰 경우 항목별 공제를 신청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항목별 공제 사항은 의료비, 재산세, 모기지 이자, 자동차 등록비와 헌금 등의 기부 금액이 있습니다. 2백달러 이상의 기부는 교회 등 기부단체로부터 기부내역 확인서(donation letter)를 받아야 합니다. 2025년부터 주 및 지방세 공제(State and local tax)가 최대 4만달러까지 확대되므로 관련 서류를 잘 준비하기 바랍니다.
· 2025년부터 신설되는 자동차 이자 공제를 위해서 2025년 연중 이자 납부 내역서인 1098-VLI양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 2025년 세금보고시 17세 이하 자녀들에 대한 세금 크레딧 금액은 자녀당 2천 2백달러이고, 13세 미만 자녀에 대한 자녀 보육비용은 자녀 한명에 3천달러까지 (가구 최대 6천달러)의 보육비용에 대해 35%인 천 5십달러(가구 최대 2천백달러)까지 자녀 양육 크레딧이 제공됩니다.
· 대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등록금 관련 크레딧을 신청하기 위해 학교에서 제공하는 1098-T양식을 사용하고, 졸업 후 학자금 융자금을 상환하고 있는 경우 1098-E양식을 사용하여 이자금액을 공제 신청하게 됩니다.
· 2025년 말까지 거주하는 집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해 태양열 패널, 창문, 문, 지붕, 내장재 등의 공사를 하거나 온수기나 보일러 등을 교체한 경우, 최대 3천 2백달러까지 에너지 크레딧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25년 9월말 이전에 전기차를 구입하여 전기차 크레딧 혜택(최대 7천5백달러)을 받은 경우 전기차 구입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보고해야 합니다.
· 저소득층을 위한 크레딧(earned income credit)신청을 위해서는 납세자와 자녀들의 소셜카드 사본과 자녀들이 부모와 같이 거주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학교 또는 의료보험 서류등이 필요합니다.
· 합법적인 절세를 위해 절세형 연금(traditional IRA)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습니다. 특히 오바마 케어 플랜을 통해 건강보험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최대 Traditional IRA 납입 금액은 7천달러(50세이하)이고 50세 이상은8천달러입니다.
3. 기타 보고의무사항
· 2025년도에 오바마 케어 플랜을 통해서 건강보험에 가입했던 분들은 관련서류인 1095-A form을 반드시 받은 후 세금보고를 해야 하고, 그외의 보험을 가지고 있던 분들은 CA 건강보험 의무규정에 따른 패널티를 피하기 위해 1년내내 건강보험이 있었다는 증명(1095-B또는 1095-C form)이 필요합니다.
· 2025년 중 하루라도 한국 등 해외 금융계좌에 만달러이상을 보유했던 분들은 그 내역을 세금보고시 보고해야 하니, 금융기관명, 주소, 계좌번호, 연중최고잔액, 이자소득 및 납세내역등을 해외 금융기관에 요청해야 합니다. 한국등 해외에서 임대등의 소득이 있었던 분이나 해외법인의 지분을 10%이상 보유한 경우 그 내역 을 미국 세금보고시 첨부해야 합니다.
· IRS MyAccount(https://www.irs.gov/payments/your-online-account)를 개설하면 해당 년에도 받은 세금보고 자료들이나 과거 세금보고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세금 할부 납부신청 등도 가능하니 적극 활용하면 좋습니다. (CA는 https://www.ftb.ca.gov/myftb/index.asp)
· 세금 환급 확인은 IRS where’s my refund(https://www.irs.gov/refunds) 그리고 CA where’s my refund(https://www.ftb.ca.gov/refund/index.asp)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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