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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riter's picturePeter M. Sohn CPA

2020년 1월부터 시행 되는 캘리포니아의 새로운 노동법 (AB5)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와 직원(Employee)의 분류 기준을 강화하는 캘리포니아의 새로운 노동법이 2020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새로운 규정을 통해 그동안 독립계약자로 분류되던 일부 근로자들이 직원으로 간주되어 회사들에게 부담이 가중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규정에서 요구하는 ABC 테스트에 의하면 1)비지니스의 핵심영역을 위해 일하거나 2)고용주가 업무를 감독하고 지시하며3) 독립적인 비지니스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직원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독립계약자가 되기 위해서는 1) 고용주의 감독 & 지시에서 자유롭고 2)비지니스의 핵심영역이 아닌 일을 하며 3)독립적인 비지니스를 설립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새로 강조하는 비지니스의 핵심영역 규정에 의하면 캘리포니아에서 자신의 차를 가지고 운전을 하는 우버 운전자나 트럭 운전자들조차도 독립계약자가 아닌 직원으로 간주되게 됩니다. 또한 그동안 주로 독립계약자로서 일하던 엔터테인먼트 영역의 작가와 뮤지션등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새로운 규정에서 제외되는 직업으로는 심리학자, 치과의사, 발전문의, 보험에이전트, 부동산 에이전트, 변호사, 회계사, 수의사, 미용사 등 주로 전문라이센스가 있는 직업들입니다.


이번 새규정에 의해서 직원으로 간주되는 근로자들에게는 직원에게 제공해야 하는 최저임금, 오버타임, 유급병가등을 규정대로 제공해야하기때문에 회사들의 워컴보험료등 관련 비용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럭 운전자들의 경우 직원으로 간주되게 되면 본인 트럭의 구입 및 유지와 관련된 비용을 공제할 수 없기때문에 세금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일부 트럭운전자들은 법인 설립 등을 통해 독립적인 비지니스를 유지하려고 준비중입니다.



본인이 독립계약자로 분류되셨던 분들과 독립계약자들을 고용해서 비지니스를 운영하시던 분들은 이번에 변경되는 캘리포니아 규정을 잘 확인하시고 대체해 나가셔야겠습니다. 독립계약자와의 계약시에는 책임과 의무가 명시된 계약서와 W-9 폼을 작성하시고, 독립계약자가 워컴과 책임보험에 가입되있는지 여부등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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