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Search
  • Writer's picturePeter M. Sohn CPA

2022 Tax 업데이트 및 2021년 세금보고 준비하기(preparing your income tax return)



2021년세금보고 준비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2021년 세금보고는 마감일이 연기되었던 과거년도들과 달리 정상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S corporation, partnership & LLC등은 3월 15일이 세금 보고 마감일이고, 개인 세금보고 및 C corporation의 경우 4월 18일이 보고 마감일입니다. 비영리 단체들의 경우 5월 16일이 보고 마감일입니다. 2021년 개인 세금보고를 위한 E file 시작일이 1월 24일이기는 하지만 세금보고에 필요한 서류들은 대부분1월말까지 전달되며, 때로는 2월중순까지도 발송되기 때문에 본인의 세금보고에 필요한 모든서류들이 도착하기 전에급하게 세금보고를 해서수정보고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 2021년 세금보고를 위해서 개인들은2021년 3월경에 제공된 3차 IRS 재난지원금(economic impact payment, 일인당 $1,400)과 관련된 사항이 정리된 IRS에서 제공하는 편지(letter 6475)를 세금보고에 사용하게 되고, 대상자였지만 혜택을 받지 못했던 경우 2021년 세금보고를 통해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recovery rebate credit).


· 2021년 세금 보고시 17세 미만자녀 1인당 $3,000의 혜택이 주어지는 자녀 세금 크레딧(child tax credit)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소셜넘버가 있어야 하고,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자녀 세금 크레딧 선지급(advance child tax credit매달 자녀1일당 $250 또는 $300)을 받은 경우 IRS에서 제공하는 편지(letter 6419)를 세금보고시 사용하게 됩니다.


· 맞벌이 부부들이 13세 미만의 자녀보육(child care)을 위해 프리스쿨, 애프터스쿨, 보육인등에게 지불한 비용은 자녀보육크레딧(child care credit) 대상이니 서비스 제공인의 소셜넘버나 세금보고용번호 (EIN)가 포함된 1년간의 비용 명세서를 요청하기 바랍니다. 2021년의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8,000의보육비용에 대해서 50%인 $4,000(자녀 2인 $8,000)까지 크레딧이 제공됩니다. 자녀들이 대학에 다닐경우 1098-T form 또는1098-E form등을 받아서 세금보고시에 교육비관련 크레딧이나 공제에 활용합니다.


· 비지니스의 경우 1~2차 PPP론의 탕감절차를 마치고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정확한 보고에 도움이 됩니다. 탕감된 PPP론은 연방정부세금보고시 비과세이며 사용한 비용도 모두 인정 받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총매출이 25%이상 감소한 경우에 한해서 탕감된 PPP론이 비과세 처리가 가능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종업원 고용 유지 크레딧(ERC)의 경우 소득으로 간주되지는 않지만 혜택 받은 금액만큼의 급여비용을 줄여서 세금보고 해야 합니다. 식당들을 위한 SBA의 식당 활성화 그랜트(RRF grant)의 경우 연방정부세금보고시 비과세이며 사용한 비용도 모두 인정 받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의 경우 과세 소득으로 보고하게 되고 비용으로는 인정받게 됩니다.

SBA의 EIDL advance(Targeted advance 포함)의 경우 연방정부와 캘리포니아 모두 비과세이며 비용으로도 인정 받게 됩니다.


· 근무하는(했던) 회사나 거래하는 금융기관 등에서 발행되는 W-2 form, 1099 form, & 1098 form 등1월말까지 발송되는 각종세금관련서류들을 잘 정리해야 합니다. 개인을 위한 지방정부나 비영리단체의 지원금은 주로 비과세이지만 비지니스를 위한 그랜트등은 과세소득인 경우가 많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10,200까지 비과세 처리된 2020년과 달리 2021년에 받는 실업급여(UI)는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는 한 과세(taxable) 소득으로 보고하게 되고, PUA를 포함해서 실업급여 혜택을 받은 분들은 EDD에서 제공하는 1099-G form을 세금보고시 사용하게 됩니다.

· 2021년에비즈니스나 거주하는 집의매매등으로 보유재산에 중요한 변동사항이 있은분들은 그 매매계약서(escrow paper)나 관련서류를 세금보고시 사용하게 됩니다. 2021년 주식투자를 한 분들중 2021년에 주식 매도(sold)가 있는 경우 증권회사에서 발행하는 1099-B form에 의해보고하게 됩니다. 암호화폐 매매를 했던 분들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세금관련 서류를 세금보고에 이용합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중 하나인 코인베이스(coin base)는 이용자들에게는 세금보고를 돕기 위해 세금보고용 보고서(cost basis for taxes report)를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 다른 거래소를 이용하여 암호화폐 거래내역 정리가 힘든 분들은 Coin Tracker라는 사이트를 통해 본인의 암호화폐 거래내역을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우버나 리프트, 그리고 에어비앤비등 공유경제에 참여한 납세자들은 관련사이트에서 제공하는 2021년 소득과 1099 양식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비용들을 정리하여서 세금보고에 사용합니다. 우버나 리프트, 도어데쉬의 경우 주로 자동차 관련비용, 그리고 에어비앤비의 경우 주로 집과관련된 비용들을 공제신청 할 수 있습니다. 비지니스 관련 식사비용은 2021년과 2022년 한시적으로 100% 공제가 가능합니다.


· 2021년도에 오바마케어 플랜을 통해서 건강보험에 가입했던 분들은 관련서류인 1095-A form을 반드시 받은 후세금보고를 해야 하고, 그외의 보험을 가지고 있던분들은 CA 건강보험 의무규정에 따른 패널티를 피하기 위해 1년내내 건강보험이 있었다는 증명(1095-B또는 1095-C form)이 필요합니다.

· 전년도 세금보고서를 참고하여 세금공제(deduction)신청이 가능한 의료비(medical bills), 재산세(property tax), 자동차 등록비(DMV registration) & 헌금 및기부내역등을 정리합니다. 2021년 세금보고에는 $300까지($600 부부공동보고시)의 특별 도네이션 공제가 시행되니, 기부내역을 잘 활용하기 바랍니다. $250이상의 기부는 교회등 기부단체로부터 기부내역 확인서(donation letter)를 받아야 합니다.


· 2021년에 주거주지 전기나 가스등의 에너지 절약을 목적으로 태양열 패널이나, 이중 창문, 그리고 냉난방 시설등의 공사를 한 경우 최대 $500의 에너지 세이빙 크레딧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1년에 크레딧 신청이 가능한 일부 전기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한 경우에도 최대 $7,500의 크레딧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저소득층을 위한크레딧(earned income credit)신청을 위해서는 납세자와 자녀들의 소셜카드 사본과 자녀들이 부모와 같이거주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학교또는의료보험 서류등이 필요합니다.


· 합법적인 절세를 위해 절세형 연금(traditional IRA)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특히 오바마 케어 플랜을 통해 건강보험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2021년 중 하루라도 한국등 해외 금융계좌에 $10,000이상을 보유했던 분들은 그 내역을 세금보고시 보고해야 하니, 금융기관명, 주소, 계좌번호, 연중최고잔액, 이자소득 및 납세내역등을 해외 금융기관에 요청하세요. 한국등 해외에서 임대등의 소득이 있었던 분이나 해외법인의 지분을 10%이상 보유한 경우그내역등을 미국 세금보고시 첨부해야 합니다.


· 2022년부터 Venmo, Paypal, 그리고 Zelle등을 통해 $600이상 비지니스 관련해서 송금된 내역은 IRS에 1099-K라는 양식을 통해 보고될 예정입니다. 가족이나 지인들간의 선물이나 식사비용등을 분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송금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계정을 통해 비지니스 수입이 발생시에는 세금보고에 꼭 포함시켜야 합니다.

522 views0 comments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