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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미국 세법·제도 변화 네 가지

Writer: Peter M. Sohn CPA
Peter M. Sohn CPA
Jul 9
4 min read

2026년 7월, 알아두셔야 할 미국 세법·제도 변화 네 가지

7월 한 달 사이에 미국의 세금·금융 제도가 네 군데에서 동시에 바뀌었습니다. 전기차 구매 보조, 자녀 명의 투자 계좌, 학자금 대출, 그리고 IRS의 벌금 면제 절차입니다.



01. 캘리포니아 전기차 $3,500 즉시 할인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캘리포니아 거주자 중 전기차를 처음 구매하시는 분입니다. 소득 제한은 없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연방 정부의 전기차 세액공제 $7,500는 2025년 9월 30일자로 종료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그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자체 할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재원은 주 예산 약 1억 3,550만 달러(SB-168)이며, 절반은 주정부가 절반은 자동차 제조사가 부담합니다.

구분

할인 금액

신차 (5만 달러 이하)

$3,500

중고차 (2만 5천 달러 이하)

$1,750

놓치기 쉬운 세 가지

세액공제가 아니라 즉시 할인입니다. 이듬해 세금 신고 때 돌려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딜러에서 차를 살 때 그 자리에서 가격이 깎입니다. 세금 신고와는 무관하므로, 세금을 낼 것이 없는 분도 혜택을 온전히 받습니다.

가격 상한에 예외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제조사, 즉 리비안과 루시드의 차량은 5만 달러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테슬라는 2021년 본사를 텍사스로 옮겨 이 예외에서 빠집니다.

아직 시행 전입니다. 주 예산은 7월 1일 발효됐지만,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RB)가 제조사 및 딜러와 협약을 마무리하는 중입니다. 몇 주 내 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조언 전기차 구매를 계획 중이시라면 프로그램이 공식 개시된 뒤에 계약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개시 전 구매분에 소급 적용된다는 발표는 아직 없습니다. 몇 주를 기다리는 것과 $3,500을 포기하는 것 중 어느 쪽이 나은지는 분명합니다.

02. 트럼프 어카운트, 입금이 시작됐습니다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18세 미만 미국 시민권자 자녀를 두신 분입니다. 유효한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필요합니다. 직원 복리후생을 검토 중인 사업주에게도 해당됩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트럼프 어카운트는 자녀 명의로 개설하는 새로운 형태의 IRA입니다(내국세법 §530A). 계좌 개설 자체는 이전부터 가능했지만, 실제 입금은 2026년 7월 4일부터 열렸습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600만 개 이상의 계좌가 개설됐습니다.


기본 구조

  • 정부 시드머니 — 2025~2028년 출생아에 한해 일회성 $1,000. 아래 연간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연간 납입 한도 — $5,000. 부모, 조부모, 지인, 고용주를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기여자 1인당 $5,000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오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 고용주 기여 — 직원 본인 또는 직원 부양자녀 계좌에 연 $2,500까지. 직원의 과세소득에 잡히지 않으며, 위 $5,000 한도 안에 포함됩니다.

  • 투자 대상 — S&P 500 등 미국 주식 인덱스 펀드 및 ETF(보수 0.10% 이하). 기본 설정은 SPYM입니다.

  • 인출 — 자녀가 만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계좌 개설은 IRS Form 4547로 합니다. 세금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IRS 온라인 계정 또는 trumpaccounts.gov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꼭 짚어둘 점 개인이 세후 자금으로 넣은 금액만 원금(basis)으로 인정됩니다. 정부 시드머니 $1,000, 고용주 기여분, 자선단체 기여분과 모든 운용 수익은 인출 시 전액 일반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자본이득세율이 아닙니다. 18년간 굴린 수익 전체가 일반소득이라는 뜻입니다. 529 플랜이나 커스토디얼 Roth IRA와 비교해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가정의 소득 구간과 자녀의 진학 계획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사업주께 드리는 참고


직원 복리후생으로 고용주 기여 프로그램(TACP) 도입을 검토해 볼 만합니다. 연 $2,500까지 직원의 과세소득에 잡히지 않는다는 점은 매력적입니다. 다만 카페테리아 플랜 및 ERISA와의 관계에 대한 재무부 지침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입 시점을 서두를 이유는 없습니다.


03. 학자금 대출 전면 개편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연방 학자금 대출을 보유 중이시거나, 자녀의 학비 대출을 앞두고 계신 분입니다. 특히 대출 통합(consolidation)을 고민 중이시라면 반드시 읽어 보십시오.


무엇이 바뀌었나

OBBBA(One Big Beautiful Bill Act)에 따른 개편이 2026년 7월 1일 시행됐습니다. 수십 년 만의 최대 규모 변화입니다.


신규 대출자 — 상환 플랜이 두 개로 줄었습니다

플랜

내용

Tiered Standard

잔액에 따라 10 · 15 · 20 · 25년 고정 상환. 최소 월 $50. 탕감 없음

RAP (Repayment Assistance Plan)

AGI의 1~10% 소득 연동. 연소득 $10,000 미만이면 월 $10. 부양자녀 1인당 월 $50 감액. 30년 후 잔액 탕감

RAP에는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월 납입액이 그달 이자보다 적으면 초과 이자를 정부가 면제해 원금이 불어나지 않습니다. 또 원금이 월 $50 미만으로 줄면 정부가 차액을 보전합니다.

반면 탕감까지 30년이 걸립니다. 기존 IBR과 PAYE는 20~25년이었습니다. PSLF(공공기관 근무자 탕감)는 RAP 납입분만 인정되고, Tiered Standard 납입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함정

7월 1일 이전 대출만 보유하신 분은 기존 플랜(Standard, Graduated, Extended, IBR)을 그대로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단, 7월 1일 이후 새 대출을 받거나 기존 대출을 통합하는 순간 기존 플랜 자격을 전부 잃습니다. 남는 것은 RAP과 Tiered Standard 두 가지뿐이며, 되돌릴 방법은 없습니다.

  • SAVE 플랜 종료 — 서비서 통지를 받은 뒤 90일 안에 다른 플랜을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하지 않으면 스탠다드 플랜으로 자동 편입되며, 월 납입액이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 PAYE 및 ICR — 2028년 7월 1일 종료

  • IBR — 2026년 7월 1일 이전 대출에 한해 계속 유지


새 대출 한도 (2026년 7월 1일 이후)

구분

연간 한도

총 한도

대학원

$20,500

$100,000

전문대학원 (로스쿨 · 의대 등)

$50,000

$200,000

Parent PLUS

$20,000 (학생 1인당)

$65,000

전 생애 합산

$257,500 (Parent PLUS 제외)

Grad PLUS 대출은 신규 폐지됐습니다. 기존 차입자는 같은 학교, 같은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일정 기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부생 연간 한도는 그대로지만, 파트타임 학생은 수강 학점에 비례해 한도가 줄어듭니다. Parent PLUS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7월 1일 이후 실행된 Parent PLUS 대출은 RAP 대상이 아니라, 사실상 PSLF로 가는 길이 없어집니다. 한편 Pell Grant는 7월 1일부터 단기 직업훈련 과정에도 사용할 수 있게 확대됐습니다.


04. IRS 자동 벌금 면제 제도(AEP)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직전 3년간 성실하게 신고·납부해 오신 모든 납세자입니다. 개인과 법인 모두 해당됩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2026년 7월 8일, IRS가 새로운 벌금 면제 절차를 발표했습니다(IR-2026-83). 정식 명칭은 AEP(Automatic Exemption from Penalty)입니다.


기존 FTA(First Time Abate) 제도는 성실 납세 이력이 있는 분에게 벌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였습니다. 다만 납세자가 직접 전화하거나 서면으로 요청해야 했습니다. 제도의 존재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AEP는 신고서가 처리되는 과정에서 IRS가 자동으로 판정하고 적용합니다. 전화도, Form 843도, 통지서 회신도 필요 없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벌금이 부과되지 않았다는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요건 및 대상

구분

내용

요건

직전 3년간 적시 신고 및 납부 (분기 신고자는 직전 12개 분기)

대상 벌금

신고 지연 · 납부 지연 · 예치 지연. 금액 제한 없음

대상 서식

Form 1040, 1065, 1120, 940, 941, 943, 944, 945, CT-1 등

제외 대상

정보신고서(1099 등), 상속세 · 증여세 신고서처럼 비정기적으로 제출하는 서식

적용 시기

2026년 여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2025 과세연도 신고서와 2026년 분기 신고서부터 적용됩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기한이 도래하는 신고서부터는 AEP가 FTA를 완전히 대체합니다.

전환기에는 요건을 갖추고도 벌금 통지서를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기존처럼 FTA를 직접 요청하시면 됩니다.

주의 면제되는 것은 벌금뿐입니다. 본세와 이자, 그리고 AEP 대상이 아닌 다른 벌금은 그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reasonable cause)를 근거로 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항목

시행

핵심

캘리포니아 전기차 할인

곧 개시

신차 $3,500 · 중고차 $1,750. 개시 전 구매는 대상 아님

트럼프 어카운트

7월 4일

연 $5,000은 합산 한도. 수익은 일반소득 과세

학자금 대출

7월 1일

통합하면 기존 플랜 자격 영구 상실

IRS AEP

발표 완료, 단계 시행

요청 없이 자동 면제. 직전 3년 성실 신고가 요건


본 글은 2026년 7월 기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됐으며, 세무 또는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하신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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