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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년 비지니스 세금보고 준비하기 

2023 년 비지니스 세금보고 준비하기 

 




2023년 비지니스 세금보고가 현재 진행중입니다. 2023년 비지니스 세금보고 마감일은 비지니스의 형태가 S corporation, partnership, LLC인 경우 3월 15일이고, C corporation과 자영업(Sole proprietorship)의 경우 4월 15일입니다. 필요시 연장 신청하여 각각 9월 15일과 10월 15일까지 세금보고를 연기할 수 있지만 세금의 납부일은 연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기신청을 하면서 예상되는 세금은 납부해야 벌금이나 이자를 피할 수 있습니다. 2023년의  C corporation  법인세율은 연방 법인세율 21%이고 캘리포니아 법인세율 8.85%입니다. S corporation이나 LLC등의  pass-through entity 에 대한 20% 특별공제(QBI deduction)은 2025년까지 가능합니다.

 

1.장부 정리 하기 

 

비지니스 세금보고 준비는 해당년도의 수입과 지출을 중심으로 장부를 정리하여 납세 소득(taxable income)을 확정하는 것으로 부터 시작됩니다. 비지니스의 경우 현금주의(Cash basis)와 발생주의(Accrual basis) 방식중 본인 비지니스 형태에 맞는 방식에 의해 장부정리를 하게 됩니다. 장부정리 시에는 본인 비지니스 계좌의 Bank statement와 비지니스 목적으로 사용한 Credit card statement등을 중심으로 수입과 비용을 정리합니다.   

 

2. 비지니스 수입 확인하기

 

비지니스 총수입은 발생주의의 경우 해당 납세년중에 발행된 인보이스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현금주의의 경우 한해 동안 받은 현금(카드, 송금, 체크포함)을 기준으로 보고하게 됩니다. 모든 비지니스 수입은 비지니스 계좌에 입금하고 비지니스 비용은 비지니스 계좌에서 지급되는 것이 권장됩니다. 카드프로세싱 회사나 페이먼트 프로세싱 회사등에서 발행하는 1099-K양식 금액보다 비지니스 세금보고상의  총수입이 적은 경우 감사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Doordash나 Ubereats등, 딜리버리 앱을 많이 사용하는 요식업의 경우 딜리버리 회사에서 요식업자의 매출에서 커미션을 제외한 금액을 요식업자 비지니스 계좌에 입금해주기 때문에 은행 입금 금액을 총 수입으로 보고하게 되면 1099-K양식과의 차이로 인해 국세청이나 판매세를 관장하는 CDTFA등으로 부터 노티스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존등 온라인 세일즈를 중심으로 판매업을 하는 경우에도 매출에서 판매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판매자 계좌로 입금해 주기 때문에 장부에 기록시 주의해야 합니다.        

 

우버나 리프트, 그리고 에어비앤비 등 공유경제에 참여한 납세자들은 관련사이트에서 제공하는 2023년 소득과 1099 양식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비용들을 정리하여서 세금보고에 사용합니다. 우버나 리프트, Doordash의 경우 주로 자동차 관련비용, 그리고 에어비앤비의 경우 주로 집과 관련된 비용들을 공제신청 할 수 있습니다.

 

3.공제 가능 비지니스 비용 정리하기

 

공제가 가능한 비지니스 비용은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통상적이고 필요한(Ordinary and necessary) 것들이어야 합니다. 공제 가능한 비용의 예로는 광고 및 홍보비용, 자동차 및 운송비용, 임대료, 보험료, 급여 및 인건비, 사무용품 및 소모품 비용, 전문가 상담료, 여행 및 출장비 와 유틸리티 비용등이 있습니다. 임대업의 경우 임대용 건물을 소유하고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들을 공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건물의 모기지 이자 비용이나 재산세, 보험료 또는 수리비용 등이 대표적인 비용입니다.

 

자동차를  비지니스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비지니스 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동차가  무조건 회사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하거나 비지니스 자산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공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미 세무당국이 인정하는 자동차를 비용처리하는 방식으로 마일리지 방식(Standard Mileage)(65.5cents per mile/2023)과 실제 지출된 비용을 공제하는 방식(Actual Expense)이 있습니다. 두가지 방식 모두 자동차의 비지니스 용도 사용을 증명하기 위해서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관련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셔도 편리합니다).

 

2023년 비지니스용으로  건물 공사를 진행했거나 고가의 기계 등을 비지니스 목적으로 구입했으면  보너스 감가상각으로 경우에 따라서 지출 금액의80%까지 2023년 세금보고시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2024년은 60%까지).  일반적인 자동차의 경우도 최대 $20,200까지 첫해에 감가상각이 가능하고, 6000파운드 이상의 자동차는 더 큰 감가상각이 가능합니다.

 

비지니스를 위한 손님 또는 거래처와의 식사비용(Meals) 그리고 직원들과의 회식비등은 비지니스 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손님 또는 거래처와의 식사비용은 사용한 금액의 5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식사의 목적이 비지니스를 위한 것어야 하기 때문에 누구와 어떤 비지니스 목적으로 만났는지를  캘린더나 식사 영수증등에 기록해 보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손님이나 거래처등 대한 비지니스 목적의 선물(Business gift)은 $25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직원들에게 $25이상의 선물을 제공했다면, $25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직원의 월급에 포함시켜야 합니다(경품이나 상품등은 제외).

 

과거년도에 비지니스에서 손실(NOL)이 있었던 경우 그 손실을 다음해에 공제신청 할 수 있습니다. 2017년 이전의 손실의 경우 2023년에100% 공제가 가능하지만,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손실의 경우2023년 납세 소득의 80%까지만 공제 가능합니다.

 

4. 기타 보고의무사항

 

기업 투명화법(CTA)의 시행에 의해 2024년 1월 1일부터 미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들(Single member LLC도 포함)은 실소유자 정보를 미재무부(FinCEN)에 제출해야 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설립된 법인들은 90일 이내에 보고를 마쳐야 하고, 2024년 1월 이전에 설립된 법인들은 추후에 보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20명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전년도 총매출이 $5 million이상인 법인들, 상장회사, 은행, 보험회사, 비영리 단체 등은 보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 실소유자는 법인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법인의 지분을 25%이상 소유한 자로 이름, 생년월일, 주소, 그리고 신분증(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보고하게 됩니다.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하루에 $500 민사 벌금, 최대 $10,000의 형사 벌금 또는 2년의 구금(prison)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Peter M. Sohn,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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