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 & LA county 직할지역 임금인상(Minimum Wage Increase)
2024 년 7 월 1 일부터 LA city 에 위치한 사업장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직원수에 상관없이 $17.28 로 인상될 예정이고 LA county 의 직할지역(Unincorporated area)에 위치한 사업장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17.27 으로 인상됩니다. LA 나 LA county 직할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캘리포니아 주의 최저임금은 $16.00 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Minimum Wage as of 7/1/2024
LA city | $ 17.28 |
LA county-unincorporated area | $ 17.27 |
CA | $ 16.00 |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대형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전국 60 개이상 매장)의 최저임금은 2024 년 4 월 1 일부터 $20.00 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6 월 1 일 시행 예정이던 의료 계통 직원 최저임금의$23 로의 인상은 잠정 연기되었습니다.
서비스에 대한 추가 요금 금지(SB 478)
2024 년 7 월 1 일부터 캘리포니아에서 레스토랑들은 메뉴에 적혀있는 가격 이외에 추가 요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법안은 레스토랑뿐만 아니라 다른 서비스나 상품에도 적용되는데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가격을 낮게 책정하고 숨은 수수료를 몰래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법안입니다.
임대주택 임대보증금(Security Deposit) 제한(AB 12)
2024 년 7 월 1 일부터 캘리포니아에서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금액을 한달치 임대료로 제한됩니다. 통상적으로 2~3 달치의 임대료를 임대 보증금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대인이 입주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으로 4 개 이하의 임대유닛을 소유한 임대인에게는 적용이 면제됩니다.
총기세 부과(AB 28)
2024 년 7 월 1 일부터 캘리포니아에서 총기 및 탄약을 구매하는 사람은 별도의 캘리포니아 총기세 11%를 납부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최초로 주 자체 총기세를 부과하는 주가 됩니다. 현재 총기구매시 납부해야 하는 연방 세금은 10~11%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해당 세금을 폭력 예방 프로그램 기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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