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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구제 프로그램과 연말 절세 계획(Year-End Tax Planning)

Updated: Nov 8, 2021

Covid-19 구제 프로그램과 연말 절세 계획(Year-End Tax Planning)




2021년도 어느덧 두달여만이 남아 있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정부 보조 프로그램에 필요한 후속 조치들을 취하고, 세금보고와 관련성을 정확히 파악해야 납세자의 이익을 극대화 하고 세금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정부의 세법 변경으로 인해 내년에 비지니스환경과 세법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연말 절세 계획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비지니스 하는 분들은 빠른 장부정리를 통해 2021년 예상소득을 확인하고, 연말 비니지스 계획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2021년에 주소가 변경된 경우 내년 초 발송되는 세금관련 서류들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은행이나 학교등 예상 서류발송기관에 주소를 업데이트하기 바랍니다.


1.코로나 구제 프로그램 후속 조치

코로나 구제 프로그램 중에는2021년 연말에 처리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으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1) PPP론에 대한 탕감(forgiveness)신청은 연말에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SBA에서는 은행을 통하지 않고 직접 탕감을 신청할 수 있는 포털을 운영하고 있으니 필요시 활용하기 바랍니다. ERC 신청 대상자들은 PPP탕감 신청 시 급여관련 비용(Payroll cos)로 60% 그리고 비급여관련 비용을 40% 분배해서 탕감신청을 마무리해 ERC 혜택을 극대화하기 바랍니다. (https://directforgiveness.sba.gov/)

2) 아직까지 Employee retention credit(ERC)를 신청하지 않은 분은 대상여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조건이 충족된다면, 2020년과 2021년의 이미 지난간 분기도 신청이 가능하고 2020년에 비지니스를 시작한 경우를 위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3) Restaurant Revitalization Fund(RRF)를 수령한 요식업 비지니스들은 2023년 3월 11일 이전에 모든 펀드를 사용해야하며, 2021년의 펀드사용 내역을 12월 31일까지 보고해야 합니다.( https://restaurants.sba.gov/)

4) 올해 손실이 예상되는 비지니스들은 내년 세금보고시에 NOL carryback 제도를 통해 예전에 냈던 세금들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서 혜택을 받기 바랍니다.

2. 예상 과세소득 파악하기

2021년의 비지니스나 개인의 예상 과세소득은 본인의 예상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구제프로그램에서 지불된 보조금들은 과세소득과 비과세 소득으로 구분되니, 잘 파악하고 세금 예납이 부족하여 패널티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가 예납을 고려해 보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비지니스를 위한 그랜트(Grant)들은 과세 소득(taxable income)이고, ERC를 받은 비지니스의 경우 급여비용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과세 소득이 증가하게 됩니다. 개인들에 대한 현금 및 렌트비 보조등은 비과세입니다만 2020년에 $10,200까지 비과세 처리되었던 실업급여(UI)는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는 한 2021년에는 과세 소득입니다. RRF등 혜택이 많았던 요식업은 2021년 과세 소득에 예년에 비해서 높을 수 있으니 특히 주의바랍니다. 직장인들도 여러가지 이유로 평소보다 소득이 높아 세금보고시에 세금납부가 예상되는 경우 12월 급여처리시 소득세 원천징수액에 추가 원천징수를 요청해서 처리하면 예납 세금의 부족으로 인한 페널티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3. 연말 소득 및 비용 조정

일반적인 연말 절세 방법은 수입은 다음해로 미루고 비용은 미리 지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하지만 2021년의 경우 2022년에 바이든 정부의 세금 인상등에 대비해 본인 상황에 맞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2021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수입이 많이 줄어든 비지니스의 경우 세율 인상이 될 수 있는 2022년으로 수입을 미루는 것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오히려 수입이 증가한 비지니스나 개인들은 일반적인 연말 절세방법에 따라 수입을 다음해로 넘기고, 비용은 미리 지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12월에는 인보이스 발행을 늦추고 비지니스 계좌 입금을 새해로 미루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연말에 비지니스용 건물 공사를 진행하거나 고가의 기계등을 비지니스 목적으로 구입하면 보너스 감가상각으로 최대 100만불까지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의 경우도 최대 $18,000까지 첫해에 감가상각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의 경우 거주하는 집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해 태양열 페널, 창문, 문, 지붕, 내장재등의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비용의 최대26%까지 크레딧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기차 구입을 하면 2021년에 기종에 따라 최대 $7,500크레딧 신청이 가능하지만 변경 예정인 세법에서는$12,500으로 크레딧의 인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1년과 2022년의 경우 기존에 50%만 공제되었던 비지니스 식사비용(Meals)이 100% 공제 신청 가능하니,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미루었던 비지니스 관련 미팅들을 연말에 계획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세법개정에 의해 주정부나 로컬 정부에 납부하는 세금의 공제한도가 1만달러에서 8만달러로 2022년부터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말에 납부할 세금중에 2022년초에 납부해도 페널티가 없는 경우에는 2022년 초에 납부하는 것이 공제 혜택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주소득세, 재산세, 그리고 판매세 등이 있습니다.


4. 주식, 암호화폐, 건물 매각

주식이나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연말에 가치가 하락한 주식과 암호화폐들을 처분하여 연중에 발생한 자본소득과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고소득자들에 대한 장기양도소득세율(Long term capital gain tax rate)이 인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치가 많이 상승한 자산등도 연말에 정리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가치가 크게 상승한 주식이나 암호화폐를 판매하여 자본소득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자본소득을 Opportunity Zone Fund에 재투자함으로써 양도세율 유예 또는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5. 자선단체 기부

연말에 자선단체나 교회 등에 현금, 물건등을 기부하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치가 많이 오른 주식은 자선단체에 기부하면 양도소득세 납부 없이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의 경우 기부금은 본인 소득과 상관없이 100% 공제 신청이 가능 하지만 본인이 보고하는 소득과 비교해서 너무 많은 기부는 오히려 감사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기 바랍니다.


6. 은퇴연금 납입

직장인 연금 401K나 개인은퇴연금(IRA) 등은 대표적인 절세 전략중 하나입니다. 본인의 생활에 지장이 되지 않는 선에서 최대로 불입하면 큰 절세 혜택이 있습니다. 특히 오바마케어를 통해 건강보험을 가입한 분들은 연금가입시 큰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고소득자여서 Traditional IRA나 Roth IRA의 혜택이 제한되는 경우, Back door Roth IRA라는 제도를 통해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7. 증여세 면제액 활용

2021년 기준으로 연간 $15,000까지는 증여세 보고나 납부없이 자유롭게 증여할 수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평생 증여 및 유산상속세 면제액이 $11,700,000이고, 세법 변경으로 증여 및 유산상속세 면제액을 최대2배이상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000만불이상의 증여나 유산이 예상되시는 분들은 상담을 통해 증여 계획을 준비하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절세계획은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시간을 내서 저희 법인에 연락해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Peter M. Sohn,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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