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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riter's picturePeter M. Sohn CPA

NEW YEAR BUSINESS TAX UPDATE



1. 직원들의 임금 결정 및 급여프로그램 업데이트

2020년 CA최저임금 인상에 의해 직원들의 임금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회사 급여프로그램 관리업체나 외부 대행업체에 알려서 첫 임금이 나가기 전에 프로그램이 업데이트 되도록 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매년 비지니스의 UI rate이 변경되기 때문에 첫 임금 지급 이전에 이를 업데이트 해야 합니다.


2. 2019년 회계장부 마감(Book closing)

2019년 회계장부 마감을 서둘러야 합니다. 마무리된 회계장부에 의해서 1월말부터 각종 세금보고(sales tax return, payroll tax return, city business license renewal, and income tax return)를 처리하게 됩니다. 별도로 회계장부를 유지하지 않고 계시는 자영업자(Sole proprietorship)나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도 한 해 동안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 명세서 등을 통해 확인하시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정리된 장부에 의해 예상했던 것보다2019년에 큰 수익이 발생한 비즈니스는 세금보고까지 기다리지 말고 1월 중 세금을 추가 예납하시기 바랍니다. 예납한 세금이 적으면 벌금과 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2019년 결산분석 및 2020년도 예산 설정

마감된 장부에 의해 작성된 재무제표를 확인하고, 전년도 자료와 비교해 매출의 변동사항이나 불필요한 비용이 없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매출에 비해 순수익이 적은 경우 원가 또는 비용절감 방법이나 마진율 변경을 고려해야 합니다. 2019년 결산분석과 2020년의 비즈니스 환경등을 고려해 2020년도의 적정 예산 및 새해 비지니스의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합니다.


4. W-2 폼과 1099 폼 발행

1월 말까지 W-2 폼을 직원들에게 전달해 주고, 연간 $600 이상의 비용을 지불한 서비스 관련 독립계약자들(Independent contractor)에게는 1099 폼을 전달해야 합니다. 직원들의 최근 주소등을 확인하고, 1099폼 대상자들 중 W-9폼을 받아 놓지 않은 경우 빨리 요청해야 합니다. 독립계약자들에 대한 기준(AB5)이 강화되었으니, 기준을 꼭 확인하시고 필요시에는 독립계약자를 직원으로 전환하여 급여처리를 시작해야 합니다. 2020년부터 독립계약자들에 대한1099-MISC폼의 경우 IRS에도 1월말까지 전달되야 하기 때문에 준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5. 기타

- 2019년에 새로 비즈니스를 시작했거나 고가의 장비 및 공사 등을 진행한 비즈니스는 구매 계약서(Escrow paper)등 관련 자료들을 잘 정리하시고 보관합니다.

- 자동차나 홈오피스등 개인적으로 지출한 비용중 비즈니스 관련 비용들이 있으면 정리해서 세금보고시 공제 신청합니다.

- 비즈니스 명의로 받으신 모든 1099 form(1099-K, 1099-Misc, etc)등 세금 관련 양식들을 잘 보관합니다.


Peter M. Sohn, CPA

Tel:213-487-3690

E-mail:petersohncp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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