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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와 거래 시 미국 법인이 지켜야 하는 이전가격 5가지 사례

Writer: Peter M. Sohn CPA
Peter M. Sohn CPA
2 days ago
3 min read

최근 한국 국세청이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해외 관계사를 둔 한국 본사의 비용 부담과 해외 관계사에 대한 용역 제공 등도 조사 쟁점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2026년 9월 14일 보도에 따르면 국내외 관계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본사가 대신 부담한 혐의와 해외 계열사에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미국 법인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한국 본사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미국 법인과의 거래가격, 비용 배분, 자금 지원 내역에 대한 설명과 자료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법인 역시 본사와의 거래를 미국 세법에 맞게 처리하고, 양쪽 장부와 증빙이 일관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미국 법인은 본사와 별개의 납세자입니다. 본사의 승인이나 그룹 내부 방침만으로 미국에서 비용 공제와 거래 조건의 적정성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미국 법인에서 주의 해야 할 이전가격 다섯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본사에서 매입하는 가격이 미국 법인의 역할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 법인이 한국 본사에서 제품을 매입해 판매한다면, 매입가격은 미국 법인의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본사 공급가격이 지나치게 높으면 미국 법인의 이익과 과세소득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미국의 이전가격 규정은 관계사 거래에도 독립기업 간 거래와 같은 정상가격 원칙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본사가 가격을 정했다는 설명에 더해, 미국 법인이 수행하는 업무와 부담하는 위험에 비추어 해당 가격이 합리적이라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미국 법인이 재고, 현지 광고비, 반품, 고객의 대금 미지급 위험까지 부담한다면 이러한 역할이 가격이나 이익률 분석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사업 초기 손실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손실의 원인이 시장 진입 비용 때문인지 관계사 거래가격 때문인지는 구분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본사에서 받은 운영자금은 차입금인지 출자금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본사에서 받은 자금을 장부에 차입금으로 기록하는 것만으로 세무상 부채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상환 의사와 능력, 만기, 이자 조건, 상환 내역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차입금으로 처리한다면 계약서에 금액, 통화, 이자율, 만기와 상환 방법을 정하고 실제로 그 조건에 따라 관리해야 합니다. 본사가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더라도 관계사 간 정상금리 검토는 필요합니다. 다만 미국 법인이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임의의 이자비용을 계산해 공제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거래의 실질과 적용 규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 법인은 자금을 받는 시점에 성격을 정하고 본사 장부와도 일치시켜야 합니다. 본사는 투자금으로, 미국 법인은 차입금으로 기록하는 식의 불일치를 방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본사에 지급하는 관리비는 실제 제공받은 서비스를 입증해야 합니다.

한국 본사가 경영지원비, 전산사용료, 마케팅 수수료 등을 청구할 때 미국 법인은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았고 사업에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와 청구서만으로 모든 비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사 직원이 미국 법인의 회계나 전산 업무를 지원했다면 업무 내용, 투입 시간, 관련 원가와 배분 기준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사가 주주로서 수행하는 관리 활동이나 미국 법인이 이미 현지 업체에 맡긴 업무의 중복 청구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매출의 일정 비율을 본사에 지급한다”는 방식도 그 비율과 산정 방법의 타당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용을 지급하기 전에 실제 서비스와 금액의 근거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미국 신고에 필요한 자료는 현지법인이 확보해야 합니다.

“자료는 한국 본사에 있습니다”라는 설명만으로 미국 법인의 대응 준비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본사가 작성한 이전가격 보고서가 있더라도 미국 법인의 실제 거래, 재무수치와 미국 규정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전가격 관련 가산세 방어를 위해 일반적으로 세금신고 시점에 필요한 문서를 갖추고, IRS 요청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모든 기업이 이전가격 보고서를 신고서에 첨부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조사 요청을 받은 뒤 처음부터 자료를 만들기 시작하면 적시에 작성된 문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미국 법인은 관계사 계약서, 가격 산정 근거, 서비스 내역, 차입금 자료와 연말 정산 내역을 확보해야 합니다. 본사에서 연말에 일괄 청구하거나 정산하는 금액도 무엇에 대한 조정인지 확인한 뒤 장부와 세금신고에 반영해야 합니다.


다섯째, Form 5472 신고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 본사가 소유한 미국 법인은 Form 5472를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과세연도 중 어느 시점에라도 한 외국인 주주가 의결권 또는 가치 기준으로 25% 이상을 직접·간접 소유하고, 관계자와 보고대상 거래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제출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한국 법인도 외국인 주주에 포함됩니다.

보고대상에는 제품 매입·판매, 용역비, 대여·차입, 이자, 임대료, 로열티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전부 소유한 단일 멤버 LLC가 미국 세법상 별도 실체로 취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출자·분배 등도 검토해야 합니다. 보고대상 거래가 있으면 형식적 Form 1120에 Form 5472를 첨부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미제출이나 중대한 누락 등에는 기본적으로 2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IRS 통지 후에도 위반이 계속되면 추가 벌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없거나 적자라는 이유로 신고를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본사에서 운영자금을 받은 거래만 있는 해에도 보고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 본사의 세무조정도 미국 법인이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한국에서 본사의 제품 공급가격을 높여 소득을 조정하더라도 미국 법인의 매입원가가 자동으로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측 대응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같은 이익에 대한 이중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한미조세조약 제27조에 따른 상호합의절차(MAP)를 검토하되, 신청 요건과 관련 기한을 조기에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 법인은 매년 결산 전에 본사와의 거래 내역을 정리하고, 각 거래에 계약서·산정 근거·증빙·신고가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사 재무팀과 미국 세무담당자가 같은 자료를 기준으로 검토하면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 체계는 미국 법인의 세무 위험을 낮추고 현지 사업의 실제 수익성과 자금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기반이 됩니다.


본 칼럼은 2026년 9월 기준 일반적인 세무정보입니다. 실제 적용은 소유구조, 거래 내용, 법인의 세무상 분류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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