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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riter's picturePeter M. Sohn CPA

비지니스 오너가 알아야 하는 2021년 새해 노동법 및 세법 변경



2021 중요 노동법 변경 사항

최저인금 인상

2021년 1월 1일부터 직원이 26명이상인 가주(CA)내 모든 사업장 직원들의 최저임금이 $14로 인상됩니다. 직원이 26명이상이고 LA city와 LA county의 해당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의 시간당 최저인금은 2020년 7월1일 부터는 $15로 인상되어 있습니다. 직원이 25명이 이하인 경우는 CA지역 모든 사업장 직원들의 최저인금이 2021년 1월 1일에 $13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직원이 25명이하이고 LA city와 LA county의 해당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의 시간당 최저인금은 현재 $14.25을 지불하고 있으며, 2021년 7월 1일부로 $15.00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직원들의 임금 계산 시 유의하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 법인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급병가 및 무급 가족병가 의무규정

가주(CA)내 모든 회사들은 직원들에게 유급병가(Paid sick day)를 연간24시간(3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30시간 근무시간당 1시간의 유급 병가를 축적할 수 있으며, 근무 시작 3개월 이후부터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의무 병가에 관한 내용을 기존 직원들이나 새로운 직원들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근무시간과 유급병가일이 계산된 자료들을 최소한 삼년간 보관해야하는 의무사항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LA city와 LA county해당지역의 회사들에 대한 연간 48시간(6일)의 유급병가를 제공해야하는 법안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2021년 새로 시작되는 SB1383법안에 의하면, 직원5인이상의 비지니스에서는 신생아 출산, 가족 병간호 등으로 휴가가 필요한 직원에게 1년에 최대 12주의 무급 가족 병가(Unpaid Family Sick Leave)를 제공하고 휴가가 끝나면 복직을 보장해야 합니다.


코로나 확진 또는 가족 병간호시에 제공되고 있는 최대 2주(80시간)의 유급병가는 특별한 연장 발표가 없을 경우 2020년 12월말로 종료될 예정입니다.


기타 노동법 관련 사항들

가주 노동청의 노동법 단속은 올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 게시해야하는 각종 노동법 관련 게시물을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원별로 I-9 form과 W-4 form을 작성하여 보관하시고, 급여 지불시에는 급여명세서(Pay stub)를 함께 주셔야 합니다. 급여명세서를 직원들에게 제공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내시게 됩니다. 노동법에서 요구하는 휴식 시간과 오버타임 규정을 지키시고, 해고시에도 노동법에서 제시하는 절차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새로 변경된 가주 노동법에 따르면 새로 채용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임금 조건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합니다. 이 통지서에는 임금액수, 임금 산출 방식, 임금 지급 날짜, 고용주의 법적이름 및 고용주의 비즈니스 이름, 고용주의 본사 주소, 전화번호 종업원 상해보험 회사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이 포함돼야 합니다. 고용주는 채용이후에 이런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도 직원들에게 7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규정은 오버타임이 면제되는 직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직원 채용 인터뷰시 전 직장에서 받았던 월급 내역과 직무와 상관없는 범죄기록을 물어볼 수 없습니다.


2020년 9월부터 시행중인 AB1867법안에 의해서 소매식품업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는 30분에 한번씩 손을 세척할 시간을 허용하고 있고, AB685법안에 의해 비니지스 오너는 직장내에서 일하는 직원 또는 관련업체 직원중 한명이라도 자가격리 조치 또는 코로나 확진판정이 나왔을 경우 전직원과 관련업체 직원에게 24시 이내에 문서로 통보해야 합니다. 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에게는 병가 혜택이 주어져야 하고 직장내 소독 등의 코로나 대처방안들을 직원들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직원 연금플랜(Pension plan) 제공 의무규정(CalSavers program)

캘리포니아에서는 회사가 직원들에게 연금플랜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규정이 2021년 6월30일 부터는 직원 50인이상으로 확대 실시됩니다. 일반적인 401K 플랜처럼 회사가 직원의 연금납입금에 일정수준을 매칭해서 납입해줘야 하는 규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직원이 원치 않는 경우에는 가입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금플랜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벌금은 직원당 $250에서 $50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독립계약자 분류기준 강화(CA AB5)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와 직원(Employee)의 분류 기준을 강화하는 캘리포니아의 새로운 노동법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이 규정에서 요구하는 ABC 테스트에 의하면 1)비지니스의 핵심영역을 위해 일하거나 2)고용주가 업무를 감독하고 지시하며3) 독립적인 비지니스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직원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독립계약자가 되기 위해서는 1) 고용주의 감독 & 지시에서 자유롭고 2)비지니스의 핵심영역이 아닌 일을 하며 3)독립적인 비지니스를 설립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2020-2021 중요 세법 변경 사항


Biden 대통령당선자의 세금공약은 아직 입법화가 되지 않았으므로 현재 확정된 변경사항만을 안내해 드립니다. 2021년에 세법 변경이 진행될 예정이니 확정되는 데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코로나 재난 직접지원금(Economic Impact Payment) 세금보고: 성인 1인당 최대 $1,200씩 지원되었던 1차 재난 지원금을 받았거나 대상자였지만 혜택들 받지 못했던 납세자들은 2020년 세금보고시에 이를 크레딧(Recovery Rebate Credit) 형태로 정산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재난 지원금을 받은 납세자들에게 IRS에서 보낸 편지(Notice 1444)를 잘 보관하고 2020년 세금보고시 사용해야 합니다. 재난 지원금을 2020년 세금보고시 정산 받는 경우 이자가 지불될 수 있습니다. 납세소득이 아닌 재난 직접 지원금과 달리 이 이자부분은 납세소득으로 간주될 예정입니다. 시행이 예정되고 있는 2차 재난 지원금에 대해서는 아직 2020년 세금보고에 어떻게 적용될지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 캘리포니아 개인 건강보험 가입 의무 규정 부활: 캘리포니아 납세자들은 2020년 세금보고시에 2020년 1월부터 자신과 자신의 부양가족이 법이 요구하는 수준의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미가입 벌금은 성인 $695(자녀$347.50) 또는 가구소득의 2.5% 중 높은 금액을 캘리포니아 주세무당국(FTB)에 납부하게 됩니다.


· 2020년 큰 손실이 예상되는 비즈니스들은 2020년 세금보고시에 NOL CARRYBACK제도를 통해 과거에 냈던 세금들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2020년에 지급되는 독립계약자 등에게 지급되는 비직원임금(Nonemployee compensation)은 1099-MISC양식이 아닌 1099-NEC양식을 사용하여 보고하게 됩니다.


· 2020년 기부액은 $300까지 항목별 공제 대상자가 아니어도 특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020년 표준공제액(Standard deduction)은 부부공동보고시 $24,800(개인 $12,400)이며, 2021년은 $25,100(개인 $12,550, HOH $18,800)으로 조정됩니다.


· 2021년부터 2022년까지 50%까지만 공제 가능했던 비즈니스 목적의 식사비용(Meals) 비용이 한시적으로 100% 공제됩니다.


· 2020년과 2021년 연간 증여세 면세액은 $15,000이며 평생 증여 및 상속세 면세액은 2020년은 $11,580,000이고 2021년에는 $11,700,0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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