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Search
  • Writer's picturePeter M. Sohn CPA

비지니스 오너들이 알아야하는 코로나 구제안 업데이트-12/06/2020



1. CA Reginal Stay At Home Order가 12월3일 발표되었습니다. LA county를 포함한 남가주 일대 지역은 12월 6일 자정부터 Stay At Home Order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https://www.gov.ca.gov/.../12.3.20-Stay-at-Home-Order-ICU...

2. LA county에 위치한 식당을 대상으로 하는 Grant program이 12월 7일 오전 8시부터 선착순으로 접수 받습니다. 이번 Grant 신청대상에는 LA city와 Pasadena에 위치한 식당들은 제외됩니다. https://keeplacountydining.lacda.org/#eligible

3. LA시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입은 식당 직원에게 800달러를 지금하는 SERVE program을 12월 7일부터 11일까지 접수합니다. https://corona-virus.la/SERVE

4. CA에서는 코로나 사태속에서 새로운 직원을 고용한 비지니스들에게 크레딧을 제공하는 Main Street Small Business Tax Credit program을 12월1일부터 접수 받고 있습니다. https://www.ftb.ca.gov/.../small-business-hiring-credit.html

5. 1차 PPP론에 대한 탕감신청이 시작되었고, 5만불 미만의 론에 대해서는 단순화된 탕감신청절차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해당은행에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세요. https://www.sba.gov/.../sba-form-paycheck-protection...

6. EIDL 론을 받았지만 사용하지 않은 론의 전액 또는 부분 상환하기 원하는 비지니스들은 아래 웹사이트에서 페이할 수 있습니다. https://www.pay.gov/public/form/start/3723407

7. EDD에서 PUA 프로그램을 통해 혜택을 받은 대상자들에게 소득증빙서류 요청 이메일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2019년 개인세금보고에 포함된 Schedule C가 가장 정확한 양식이고, 주의하실점은 EDD에서 Form 1099-mis는 소득 서류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https://edd.ca.gov/Unemployment/income-documentation.htm

23 views0 comments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