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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riter's picturePeter M. Sohn CPA

양도소득세(Capital Gain Tax)가 면제되는 절호의 투자 기회 Opportunity Zone

양도소득세(Capital Gain Tax)가 면제되는 절호의 투자 기회 Opportunity Zone


트럼프 정부가 시행하는 새로운 세법(TCJA)에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Opportunity Zone Tax Benefit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특정지역에 투자한 부동산 및 해당지역에 위치한 회사 주식 투자에서 발생하는 투자소득(Capital Gain)에 대해서 양도소득세의 일부 또는 전액 감면해주는 제도 입니다.


이 제도의 중요한 두가지 절세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투자자가 주식이나 다른 지역의 부동산 투자에서 발생한 투자소득을 180일 이내에 Qualified opportunity fund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2. Opportunity Zone 투자를 5년간 유지하면 양도소득세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고, 7년이상 유지하면 15%까지, 그리고 10년이상 투자를 유지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전체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시행안이 더 나와야 하지만 현재 IRS에서 발표한 내용으로는Partnership(LLC), 또는 Corporation의 형태로만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Opportunity zone 투자를 위해 설립된 Partnership또는 Corporation을 Qualified Opportunity Fund라고 하는데, 이 회사들은 IRS 약식 Form 8996 을 통해 해당지역에 투자하기 위해 설립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발표된 Opportunity Zone에는 한인타운과 다운타운의 윌셔길을 중심으로 웨스턴부터 후버 사이 주변지역, 그리고 올림픽길을 중심으로 웨서턴과 후버사이 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이미 부동산을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나 앞으로 부동산 또는 주식등에 투자를 계획하시고 계신 분들은 확인하시고 전문가들에게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지역 확인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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