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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riter's picturePeter M. Sohn CPA

유튜버의 미국 세금보고

유튜버의 미국 세금보고


전세계적으로 유튜브등의 동영상 플랫폼을 이용한 동영상들이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인기 유튜버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수익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포브스에 의하면 어린이 유튜버 스타인Ryan 은 장난감 리뷰등의 컨텐츠로 2018년 한해에 약 2200만 달러의 수익을 얻었고 웃기는 장난이나 행동으로 유명한 Jake Paul은 약 2150만 달러의 소득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럼 이러한 유튜버들은 어떻게 세금보고를 하게 될까요?


유튜브는 유튜버가 제작한 영상에 광고를 삽입하고 그 수익을 나눠 갖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유튜버들의 경우 유튜브 측이 한국 정부와 소득에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지 않지만, 미국에서는 1099-Misc라는 양식을 통해 1년에 한번 미국 유튜버의 소득을 유튜버 본인과 미국 세무 당국(IRS)에 전달하게 됩니다. 이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 1099-Misc 발행대상인 $600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다른 수익이 없어도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없는 신분으로 체류중인 한국인의 경우 이러한 소득이 발생할 경우 미

국 이민법 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세금보고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개인이 유튜브에서 1099-Misc를 받게 되면, 마치 개인 비지니스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처럼 Schedule C에 그 소득과 관련 비용을 보고하고, 계산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컨텐츠 제작에 드는 대부분의 비용, 즉 메이크업방송을 위한 화장품, 먹방을 위한 음식값등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옷이나 화장품등 구매한 제품들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가능할 경우에는 불인정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증빙서류를 잘 갖춰야 합니다. 회사를 설립해서 유튜버 활동을 하는 경우 유튜브 수익은 회사의 수익으로 보고되고 관련 비용들과 정산하여 세금보고를 하게됩니다.


최근 어린아이들사이에서 희망 직업 순위에 상위권에 유튜버가 뽑혔다고 합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것 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소수만이 의미있는 수익을 거두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시작하기전에 일단 본인의 적성과 성공가능성을 잘 염두해보시고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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