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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riter's picturePeter M. Sohn CPA

인플레이션 감축법안(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인플레이션 감축법안(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오늘(8월 16일),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공식화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의 주요 세법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 관련


· 15%의 최저법인세가 최근 3년동안 $1 billion의 장부소득(book income)이 있었던 초 대형 법인들에게 2023년부터 부과되게 됩니다. 현행 연방정부 법인세가21%이지만, 각종 크레딧 등의 감세 혜택을 활용해서 15%보다 적게 법인세를 납부했던 대형 기업들이 아마존,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비롯해 상당 수 있었다고 합니다.


· 2023년부터 법인이 여러가지 목적으로 법인 주식을 재구매 하는 경우 1%의 Excise Tax를 부과하게 됩니다.


· 설립 5년이내 그리고 연매출 $5 million이하의 법인들에 대한 R&D 크레딧이 최대 2배 확대 적용됩니다.


· IRS에 10년간 800억달러의 예산이 증액되어 대기업들과 고소득자들에 대한 세금감사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대부분 한인 비즈니스들이 포함되는 중소 규모 법인이나 비즈니스에 대한 세금 변경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한동안 코로나 상황 등으로 감소했던 세금 감사가 강화되는 부분은 주의해야하겠습니다.


개인세금 관련


· 전기차 구매관련 세금 혜택이 강화됩니다.

- 새차의 경우 $7,500 , 중고차의 경우 $4,000의 세금 혜택이 구매시에 즉시 적용

- 구매자의 연간 소득이 $150,000이하(부부공동보고시 $300,000) 경우

- 구매가격이 승용차의 경우 $55,000 이하, 트럭, SUV, 밴의 경우 $80,000이하, 그리고 중고차의 경우 $25,000 이하인 경우

-생산과 조립이 미국내에서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제한과, 부품이나 베터리에 대해서도 제조 국가에 제한이 있음


· 에너지 절약을 위한 집 공사비에 대한 세금 크레딧과 리베잇이 강화됩니다.

- 2023년부터 에너지 절약 관련 크레딧 혜택이 가능한 공사비 적용 범위가 확대

- 평생 최대 $500이던 에너지 크레딧 상한선이 1년이 $1,200까지로 확대

- 최대 $8,000까지의 홈 에너지 리베잇 확대


개인 세금관련 된 사항들은 주로 전기차구매 등 에너지 절약관련 사항들에 집중되어 있으니 여러가지 목적으로 전기차 구매나 집 공사를 계획중인 분들은 변경된 사항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계획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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