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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riter's picturePeter M. Sohn CPA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바이러스 구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on COVID-19 Economic Relief)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바이러스 구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on COVID-19 Economic Relief)


Covid-19사태에 대한 추가 경제 구제 방안(Economic stimulus package)을 논의해온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에 이루지 못하여, 트럼프 대통령이 8월8일 서명한 행정 명령을 통해 몇가지 구제안을 독자적으로 추진합니다.


1. 연방정부 실업급여 지원 연장(Extending Enhanced Unemployment Benefits)

3월에 입법되어 시행중인 구제 법안CARES Act에 의해, 연방정부의 특별 실업 급여 지원금(Federal pandemic unemployment compensation(FPUC))을 주당 $600씩 실업급여에 포함시켜7월까지 지불해 왔습니다.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600에 대해서 민주당은 올 연말까지 연장을 주장하고, 공화당은 $200~$400까지의 삭감을 주장해 왔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양당이 합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정부의 특별 실업 급여 지원금을 주당 $400씩 연말까지 지원합니다.


2. 급여세 유예(Payroll Tax Payment Defer)

연소득 10만불 이하의 급여에 부과되는급여세(Social security tax & Medicare tax)의 납부를 올해 8월1일(예정)부터 12월 31일까지 유예하는 안으로, 소셜연금등의 재원이 줄어드는 것을 우려한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이 모두 반대하고 있는 사안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포함시켰습니다. 이 급여세 유예 안에 대해서 민주당은 즉시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양당이 추후에 급여세 면제에 합의 하지 못하면 유예된 급여세가 내년초에 부담으로 돌아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급여세 유예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IRS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3. 거주지 퇴거 명령 금지(Federal Eviction Moratorium)

CARES Act에 포함되어 시행되다가 지난주 시행이 종료된 세입자들의 거주지 퇴거명령 금지를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4. 학자금 융자 지불 중지(Federal Student Loan payment Suspension)

CARES Act를 통해 9월말까지 지불이 중지되고 있는 연방정부의 학자금 융자 지불을 추후 통보가 있을 때까지 유예하고 이자를 탕감해주는 내용으로 연방정부가 아닌 일반 금융기관의 학자금 융자는 포함되지 않으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 이번 행정명령에는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2차 경기부양 지원금(2nd stimulus check)과 비지니스 오너에게 가장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 PPP 론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있지 않습니다. 이 구제방안들은 추후 공화당과 민주당의 합의에 의해서 추진될 수 있는 것들로 선거를 앞두고 양당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기때문에 생각보다 빠른 시일안에 다시 추진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선거에서 승리하게 되면, 급여세에 대한 영구적인 감면을 추진하고, 양도소득세(Capital gain tax)와 중산층의 소득세(Income tax)에 대한 감세정책도 준비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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