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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riter's picturePeter M. Sohn CPA

한국 회사의 미국 지사 설립

한국 회사의 미국 지사 설립


1. 미국 지사의 형태


한국 회사가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 지사 설립 목적과 앞으로의 활동 계획에 따라서 지사의 형태를 결정하게 됩니다. 선택 가능한 형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단순 연락, 광고, 정부수집등의 활동만을 목적으로 하며 특별한 등록 없이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영업활동을 통한 매출을 발생할 수 없습니다.

2) 외국법인(Foreign Corporation): 한국회사가 미국내의 영업활동을 위해 미국에 등록을 한 형태로 한국 회사 명의로 모든 영업행위를 하게 됩니다. 외국법인 관한 세법에 의해 세금보고를 하게 되고, 현지 법인에 비해서 여러가지 제약과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현지법인(Domestic Corporation): 가장 일반적인 한국회사의 미국지사 형태로 본사와는 독립적으로 미국 회사법에 의해 미국 내에 회사를 설립하게 되고, 현지 법인 명의로 영업행위를 하게 됩니다. 때에 따라서 현지정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현지인, 또는 현지 법인과의 합작회사형태를 취할 수도 있고, 한국 본사 100% 소유의 형태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현지 법인은 한국 본사와 별도로 회계처리를 하고 미 세무당국에 세금을 지불하지만, 일반적으로 한국 본사의 회계나 세무처리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2. 현지법인 설립절차


1) 법인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을 주등기소(Secretary of state)에 등록합니다. 법인정관에는 법인명, 법인 설립자(Incorporator) 이름, 발행가능 주식수(Authorized stock number)가 기록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회사의 미국 현지법인명은 주로 한국 회사이름 뒤에 USA나 AMERICA등을 추가해서 사용하지만 꼭 따라야 하지는 않습니다.

2) 법인정관이 등록되면 , 회사의 주소(Address), 임원(Officer), 및 이사(Director) 등록(Statement of information)을 주 등기소에 하게 됩니다. 임원 및 이사는 외국인도 가능하지만 회사의 주소를 위해서는 미국내 주소지가 필요합니다.

3) 부속정관(Bylaw)과 회사 설립을 위한 창립 주주총회의 회의록(Organization meeting minutes)을 작성 보관합니다. 부속정관은 임원진 및 이사진의 권한과 책임, 주주총회에 관한 내역, 회사 회계 장부의 기록및 보관에 관한 내용, 그리고 주식 발행 및 주식 양도, 매매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4) 부속정관과 회의록의 내용에 의해서 주식을 발행합니다.

5) 연방 국세청(IRS)에 납세자 번호(Entity Identification Number)를 신청하여 취득 합니다. 주(State)정부에 직원 고용세(Payroll tax) 관련 납세자 번호를 신청 취득합니다.

6) 위의 법인 정관, 임원 및 이사 등록서류, 그리고 납세자 번호등을 가지고 은행 계좌를 개설하게 됩니다. 이때 등록된 회사 임원이 꼭 은행을 방문해서 친필 싸인을 해야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7) 영업에 필요한 각종 허가증(Permit)과 라이센스(License)등을 취득합니다.


3. 주재원의 파견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한국에서 주재원을 파견하기 위해서는 주재원 비자가 필요합니다. 주재원 비자는 일반적으로 E2 비자와 L1비자의 두가지가 있습니다.

1. 일반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주재원 비자의 형태인 L1비자는 주재원이 한국 본사에서 간부급으로 최소한 1년이상 근무한 경력을 요구하고, 3년 비자 발급후 최대 7년까지 체류가 가능하며, 그 기간동안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최근 주재원비자에 관한 심사가 까다로워져서 한국 회사가 미국법인 설립 후 바로 주재원을 파견하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먼저 미국 법인을 설립하신 후에 한국 본사에서 1)미국으로 충분한 자본금 송금이 이루어져야 하고, 2) 미국 현지에서 현지인을 직원으로 고용해서 영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3) 최소 3-6 개월간 현지인 고용과 영업이 이루어진 기록들이 쌓여야 주재원비자가 발급되고 있습니다.

2. E2비자는 상대적으로 신청 절차와 조건이 간단하고, 영주권에 준한 체류를 보장 받는 장점이 있지만, 매 2년마다 비자를 연장 해야 하고, 영주권 신청을 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L1비자에 비해서 높은 투자금과 더 많은 수의 현지인을 고용해야하는 의무 기준이 있습니다. 사업체의 종류와 위치에 따라 최소 투자 금액 및 최소 현지인 고용의무 기준이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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