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2026년 노동법 변경 사항
- Peter M. Sohn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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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026년 노동법 변경 사항
최저임금 인상(Minimum Wage Increase)
2026년 1월 1일부터 가주(CA)내 모든 사업장 직원들의 최저임금이 $16.90로 인상됩니다. LA city에 위치한 사업장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현재 $17.87이고, LA county의 직할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17.81입니다. 이 두 지역의 최저임금은 2026년 7월 1일에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조정될 예정입니다. 새해 직원들의 임금 계산 시 변경사항을 유의하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 법인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캘리포니아 & LA 최저임금 인상 일정 | |
캘리포니아 전체 | |
현재 | $16.50 |
2026년1월1일 | $16.90 |
LA시 | |
현재 | $17.87 |
2026년 7월1일 | $17.87+CPI |
LA 카운티 직할지역 | |
현재 | $17.81 |
2026년 7월1일 | $17.81+CPI |
캘리포니아내의 대형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비지니스(전국 60개이상의 매장)의 직원 최저임금은 $20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유급병가 및 무급 가족병가 의무규정
가주(CA)내 모든 회사들은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들에게 유급병가(Paid sick day)를 연간 최소 40시간(5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30시간 근무시간당 1시간의 유급 병가를 축적할 수 있으며, 근무 시작 3개월 이후부터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의무 병가에 관한 내용을 기존 직원들이나 새로운 직원들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근무시간과 유급병가가 계산된 자료들을 최소한 삼년 간 보관해야 하는 의무도 있습니다. LA city와 LA county해당지역의 회사들에 대한 연간 48시간(6일)의 유급병가를 제공해야 하는 법안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SB1383법안에 의하면, 직원5인이상의 비지니스에서는 신생아 출산, 가족 병간호 등으로 휴가가 필요한 직원에게 1년에 최대 12주의 무급 가족 병가(Unpaid Family Sick Leave)를 제공하고 휴가가 끝나면 복직을 보장해야 합니다. 가족병가(Paid family leave) 사용전 유급휴가(Vacation)를 사용하게 강요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캘리포니아 직원 연금플랜(Pension plan) 제공 의무규정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비즈니스에 대한 직원들에게 연금플랜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규정이 직원이 5명이상인 비지니스 대상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규정이 확대되어 2026년 부터는 직원이 1명 이상은 비지니스들도 의무적으로 연금플랜을 제공해야 합니다. 별도의 연금플랜이 없다면 캘리포니아에서 제공하는 CalSavers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CalSavers는 일반적인 401K 플랜처럼 회사가 직원의 연금납입금에 일정수준을 매칭해서 납입해줘야 하는 규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직원이 원치 않는 경우에는 가입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금플랜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벌금은 직원당 $250에서 $500까지 부과됩니다. 주의하실 사항은 한번 칼세이버 가입 또는 면제 신청으로 고용주의 의무사항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직원이 고용될 때마다 그 직원에 대한 사항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최근 페널티 유예기간이 끝나고 페널티 공지가 비지니스에 전달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임금 체불 처벌 강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노동법(SB572)에 의해 임금 체불을 하는 고용주는 중범죄로 기소될 수 있으며 자산에 대한 선취권(Lien) 설정이 가능합니다. 직원 1인에게 발생한 체불 임금이 950달러 이상인 경우 고용주의 행위는 중절도로 간주되며 의도적 또는 고의적으로 임금이나 팁 등을 제공하지 않는 고용주는 3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의 선취권은 부동산뿐 아니라 사업체 장비, 기계, 보석, 가구, 예술품 등 개인 및 비지니스 자산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기타 노동법 관련 사항들
· 사업장에 게시해야 하는 각종 노동법 관련 게시물을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원별로 I-9 form과 W-4 form을 작성하여 보관하시고, 급여 지불시에는 급여명세서(Pay stub)를 꼭 함께 주셔야 합니다.
· 직원이 직장에서 이민당국 등에 체포될 경우 가족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합니다.
· 노동법에서 요구하는 휴식 시간과 오버타임 규정을 지키시고, 해고시에도 노동 법에서제시하는 절차를 따르기 바랍니다.
· 가주 노동법에 따르면 새로 채용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임금 조건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 통지서에는 임금액수, 임금 산출 방식, 임금 지급 날짜, 고용주의 법적이름 및 고용주의 비지니스 이름, 고용주의 본사 주소, 전화번호 종업원 상해보험 회사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이 포함돼야 합니다(캘리포니아 Notice to new employee양식 활용). 고용주는 채용이후에 이런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도 직원들에게 7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규정은 오버타임이 면제되는 직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직원 채용 인터뷰시 전 직장에서 받았던 월급 내역과 직무와 상관없는 범죄기록을 물어볼 수 없습니다.
· 비지니스 고용주들은 직원들에게 W-2를 전달할 때에 세금보고시 근로 세금 크레딧 혜택(Earned income tax credit)의 가능성을 안내하는 안내문을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 직원 15명 이상의 비지니스에서 직원 고용시에는 급여 수준을 공고해야 합니다. · 요식업 종사자들이 보유해야 하는 Food handler certificate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고용주가 제공해야 합니다. 관련 교육 및 시험에 소요되는 시간도 임금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 운전이 필수적인 직종을 제외하고는 운전면허증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250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프리랜서 용역을 고용할 경우 서면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 운송업트럭 비용보상법(SB809)에 의해 운송회사에서 직원이 소유한 차량을 사용한 경우 그에 따른 유지비와 감가 상각비용을 보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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