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모님에게 10만 달러 이상 증여, 상속받은 경우 미국 세금 보고의무


미국에서 주택을 구입하면서 한국에 계신 부모님으로부터 구입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주택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부모님으로부터 10만 달러 이상의 자금을 송금 받는 사례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부모님에게 받은 돈에도 미국에서 세금을 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증여나 상속에 대해 미국에서 받는 자녀에게 소득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증여자가 미국 비거주자이고 한국 계좌에 있던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미국 증여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금납부의무가 없다고 해서 미국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별도의 정보보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납부할 세금은 없어도 Form 3520 보고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국 거주자가 한 해 동안 외국인 개인으로부터 받은 증여 또는 상속 금액이 합계 10만 달러를 초과하면 일반적으로 Form 3520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서로 관련된 사람들로부터 받은 금액을 따로 판단하지 않고 합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계신 아버지가 6만 달러, 어머니가 6만 달러를 각각 보내주셨다면 총 12만 달러를 받은 것이므로 Form 3520 보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 법인이나 외국 파트너십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기준 금액이 훨씬 낮습니다. 따라서 가족이 운영하는 한국 법인 등을 통해 자금을 받는 경우에는 개인에게 직접 증여 받는 것과 동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Form 3520은 일반적인 개인 소득세 신고서에 첨부하는 양식이 아니라 별도로 제출하는 정보보고 양식입니다. 제출기한은 일반적으로 개인 소득세 신고기한과 연계되며, 적절하게 소득세 신고 연장을 한 경우 Form 3520의 제출기한도 함께 연장될 수 있습니다.
Form 3520을 놓치면 최대 25%의 벌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Form 3520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은 미보고에 따른 벌금입니다.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증여를 제때 보고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미 보고 금액의 매월 5%, 최대 25%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부모님으로부터 50만 달러를 증여 받았는데 Form 3520 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벌금이 최대 12만5천 달러에 이를 수 있습니다. 정작 증여 자체에 대한 미국 세금은 없는데 정보보고를 놓쳐 큰 벌금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고 누락을 뒤늦게 발견했다면 그대로 방치하기보다는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고, 상황에 따라 합리적 사유(Reasonable Cause)를 설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Reasonable Cause가 있다고 해서 벌금 면제가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실관계에 따른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속받은 재산도 Form 3520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은 경우에도 동일한 보고 규정을 주의해야 합니다. Form 3520에는 상속받은 재산의 종류와 금액 등 관련 정보를 기재해야 하며, 현금이 아니라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상속받았다면 해당 재산의 시가(Fair Market Value)를 적절하게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미국 납세자인 각 상속인이 본인이 실제로 받은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자신의 보고 의무를 판단해야 합니다.
미국 세금이 없더라도 한국 증여세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증여세나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서 한국에서도 세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거주 부모님이 미국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한국 증여세 규정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자녀가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라면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 소재 재산을 증여 받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증자에게 한국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일정한 경우 증여자에게도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한국 세법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와 상속은 미국의 취득원가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세금보고와 함께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 미국 세법상 취득원가(Basis)입니다. 한국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증여 받은 경우 미국 세법상 취득원가는 일반적으로 증여자의 취득원가를 이어받는 이른바 Carryover Basis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오래전에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재산을 증여 받았다면 자녀가 향후 해당 재산을 매각할 때 상당한 양도차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은 일반적으로 사망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원가가 조정되는 이른바 Step-Up Basis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재산이라도 생전에 증여 받는 것과 상속받는 것은 향후 미국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상속세 신고서, 감정평가서 및 재산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향후 미국에서 해당 재산을 매각할 때 취득원가를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 세법에 따라 평가한 재산가액이 미국 세법상 Fair Market Value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액이 큰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 등을 상속받았다면 미국 세법상 별도의 가치평가가 필요한지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FBAR와 Form 8938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에게 받은 돈을 한국 금융계좌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면 Form 3520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 납세자가 보유한 해외 금융계좌의 합산 최고잔액이 연중 한 번이라도 1만 달러를 초과하면 FBAR(FinCEN Form 114) 보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유한 해외 금융자산 규모와 신고자의 거주지 및 신고 형태에 따라 Form 8938(FATCA) 보고 의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증여 받은 돈을 미국 계좌로 송금하는 것 자체가 별도의 소득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큰 금액을 해외에서 송금 받으면 금융기관에서 자금 출처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증여계약서, 송금내역, 한국 증여세 신고서 등 관련 자료를 미리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은 ‘세금이 없으니 신고도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국 부모님으로부터 주택 구입 자금이나 다른 목적으로 큰 금액을 받았다고 해서 미국에서 바로 세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증여나 상속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Form 3520이라는 별도의 정보보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놓쳤을 때의 벌금은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현금 이외의 재산을 증여 또는 상속받았다면 Form 3520뿐만 아니라 한국의 증여·상속세, 미국의 취득원가, 향후 양도소득세, FBAR 및 Form 8938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해외 증여와 상속에서는 ‘세금이 얼마인가’만큼이나 ‘어떤 보고를 언제 해야 하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Peter M. Sohn, CPA
Dow & Sohn CP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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