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미국 영주권 포기세(Exit Tax)

  • Writer: Peter M. Sohn CPA
    Peter M. Sohn CPA
  • May 25
  • 3 min read

미국 영주권 포기하고 한국 들어가면 세금 어떻게 되나요? 한국으로 역이민을 준비 중인 분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영주권 포기하면 미국 세금 신경 안 써도 되는 거 아닌가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영주권을 반납하는 순간 미국과의 세금 관계가 자동으로 끊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세금 고지서를 받거나, 몇 년이 지난 후에야 문제가 불거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글에서는 Exit Tax가 무엇인지, 내가 해당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안내드리겠습니다.


💡 Exit Tax가 뭔가요?

출국세(Exit Tax)는 미국 영주권자가 영주권을 포기할 때 부과될 수 있는 세금입니다. 미국 세법(IRC Section 877A)은 영주권을 포기하는 날 전날을 기준으로, 당신이 전 세계 모든 자산을 그날 전부 팔았다고 가정합니다. 실제로 판 게 하나도 없어도요.


예를 들어, 미국 주식이나 부동산의 현재 가치가 취득 가격보다 많이 올라있다면, 그 미실현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면제 한도는 $910,000입니다.이 금액을 초과하는 이익에 양도소득세가 적용됩니다.


💡 그럼 영주권 포기하는 모든 사람이 해당되나요?


아닙니다. Exit Tax는 Covered Expatriate(과세 대상자)로 분류될 때만 적용됩니다. 먼저 '장기 거주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포기 직전 15년 중 8년 이상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보유한 경우에만 Exit Tax 검토 대상이 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Exit Tax 자체가 없습니다.


그다음, 아래 3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과세 대상자입니다.


첫 번째는 순자산 기준입니다. 영주권 포기일 기준으로 전 세계 자산을 합산했을 때 순자산이 $2,000,000 이상이면 해당됩니다. 미국 부동산, 주식, 퇴직연금은 물론 한국에 보유한 자산까지 모두 포함입니다.


두 번째는 세금 납부 기준입니다. 포기 직전 5년간 미국 연방 소득세 납부액의 평균이 $201,000을 초과하면 해당됩니다. 고소득자이거나 사업 소득이 많은 분들은 이 기준을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Form 8854 미제출입니다. 앞의 두 조건과 달리, 이건 자산이나 소득과 무관합니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IRS가 자동으로 과세 대상자로 분류합니다. 가장 억울하게 걸리는 케이스가 바로 이 경우입니다.


⚠️ Form 8854, 절대 빠뜨리면 안 됩니다

Form 8854는 영주권 포기 연도에 IRS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신고서입니다. 자산이 적어도, 세금을 성실하게 낸 사람이어도, 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IRS는 자동으로 Covered Expatriate로 분류합니다.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전 세계 자산에 대한 가상 매각 과세가 이루어지고, 이후 미국 시민권자에게 증여나 상속을 할 때 추가 과세가 붙습니다. 연금이나 IRA 같은 이연 소득 계좌에도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 시민권 취득 후 귀국하는 분들은요?

시민권자는 Exit Tax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좋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어디에 살든 전 세계 소득을 IRS에 신고해야 합니다. 서울에서 임대 수입이 생겼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한국 주식으로 수익을 냈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한국 은행 계좌 잔액이 $10,000을 넘으면 FBAR도 매년 제출해야 합니다.


영주권을 깔끔하게 포기하면 미국 세금 의무를 완전히 끊을 수 있지만, 시민권자는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개인의 자산 구조와 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비교해보시기를 권합니다.


⚠️ 이민법과 세법은 별개입니다

USCIS에서 영주권 카드를 반납했다고 해서 IRS 기준으로도 미국 거주자 신분이 끝난 게 아닙니다. IRS는 Form 8854를 통해 세법상 출국 처리가 완료되어야 비로소 미국 세금 거주자 신분을 종료합니다.


✅ 역이민 전 반드시 확인할 5가지

귀국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이것부터 시작하세요.


1. 장기 거주자 해당 여부 확인: 영주권 취득일과 포기 예정일을 기준으로 15년 중 8년 계산을 정확히 해보세요.


2. 전 세계 자산 규모 파악: 미국 부동산, 주식, 퇴직연금(401k, IRA), 한국 자산 모두 포함해서 순자산을 계산해보세요.


3. 최근 5년 세금 신고서 검토: 연평균 납부 세액이 $201,000 기준에 얼마나 가까운지 확인하세요.


4. USCIS와 IRS 절차를 구분해서 진행: 두 절차는 별개이고, 타이밍 조율이 중요합니다.


5. 전문가와 조기 상담: 가능하면 귀국 예정일로부터 12~18개월 전에 상담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마치며


역이민은 단순한 이사가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자산과 세금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다행인 점은, 미리 준비하면 Exit Tax는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 걱정했던 것보다 실제 세금 부담이 훨씬 적다는 걸 상담 후에 알게 됩니다. 반대로 아무 준비 없이 진행하다가 뒤늦게 대응하면 비용이 몇 배로 커집니다. 세금 문제가 귀국 결정을 가로막게 두지 마세요. 다만, 무엇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는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세요.

 
 
 

Comments


© 2023 by Dow & Sohn CPAs 

  • LinkedIn Social Icon
  • Twitter Social Icon
  • Google+ Social Icon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