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해외 금융자산 미신고, IRS 공식 구제 절차인 Streamlined Procedures로 구제가능

  • Writer: Peter M. Sohn CPA
    Peter M. Sohn CPA
  • Jun 24
  • 2 min read

한국에 금융자산을 보유한 한인 납세자들 중 신고 의무 자체를 모르고 계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고의성이 없었다면 지금이라도 정상화할 수 있는 공식 구제 절차가 있습니다.

FBAR와 FATCA — 두 가지 신고 의무
미국 납세자가 해외 금융자산을 보유할 때 적용되는 신고 의무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구분
기준
제출처
FBAR (FinCEN Form 114)
해외 금융계좌 잔액 합계 $10,000 초과
재무부 (FinCEN)
FATCA (Form 8938)
해외 금융자산 $50,000 이상
IRS (세금보고서 첨부)
두 제도는 기준과 제출처가 다르며, 동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미신고 시 건당 최대 $10,000 이상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신고 대상 자산의 범위
은행 예금계좌와 적금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범위는 훨씬 넓습니다.

신고 대상: 은행 예금계좌·적금, 증권계좌·펀드, 연금보험·저축성 보험, 한국 주식 직접 보유분, 부동산 매각 후 입금된 계좌 잔액
신고 제외: 한국 부동산 자체는 FBAR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연금도 일반적으로 신고 의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단, 개인연금·퇴직연금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Streamlined Procedures — IRS 공식 구제 절차
고의성 없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납세자를 위해 IRS가 공식 운영하는 구제 절차입니다. 일반 수정신고와 달리 벌금을 대폭 감면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해당 조건
벌금
해외 거주자 (Streamlined Foreign Offshore)
최근 3년 중 1년 이상 연속 330일 해외 체류
전액 면제
미국 거주자 (Streamlined Domestic Offshore)
위 조건 미해당
미신고 자산 잔액의 5% 고정
두 유형 모두 3년치 수정 세금보고와 6년치 FBAR 제출이 필요합니다.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에 해당되시면 Streamlined Procedures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 고의적으로 자산을 숨긴 경우
  • 이미 IRS 또는 DOJ의 감사가 시작된 경우
  • 납세자 번호(SSN/ITIN)가 없는 경우
이에 해당하신다면 별도의 자진신고 프로그램(VDP)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런 분들이 해당됩니다
케이스 1 — 미국 거주 한인
한국에서 받은 퇴직금을 그대로 한국 계좌에 두고 이민 오신 경우, 부모님이 물려주신 적금이나 부동산 매각 대금이 한국 계좌에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에서 소득이 없는 돈이니 신고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FBAR와 FATCA는 소득 여부와 무관하게 잔액 기준으로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케이스 2 — 한국 거주 선천적 미국 시민권자
부모님이 미국 유학이나 주재원으로 근무하시던 시절 태어나 자동으로 시민권을 취득했지만 한국에서 계속 생활해 오신 경우입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거주지와 무관하게 전 세계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시므로 벌금 전액 면제를 받을 수 있는 해외 거주자 유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핵심 서류 — 비고의성 사유서
이 절차의 핵심은 비고의성 사유서(Non-Willfulness Certification)입니다. IRS가 가장 면밀히 검토하는 문서로, 잘못 작성하면 오히려 고의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어 구제 신청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IRS 감사가 시작되는 순간 신청 자격이 박탈됩니다. 미신고 사실을 인지하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행동에 나서셔야 합니다. 반드시 경험 있는 세무 전문가와 함께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세무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상담 문의
Dow & Sohn CPAs (Los Angeles) T. 213-487-3690 · peter@dowsohncpas.com · www.dowsohncpas.com
Opus Advisors (Seoul) T. 010-5424-3690 · aiden@opusadvisors.co.kr · www.opusadvisors.co.kr

 
 
 

Comments


© 2026 by Dow & Sohn CPAs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