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금융자산 미신고, IRS 공식 구제 절차인 Streamlined Procedures로 구제가능
- Peter M. Sohn CPA

- Jun 24
- 2 min read

한국에 금융자산을 보유한 한인 납세자들 중 신고 의무 자체를 모르고 계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고의성이 없었다면 지금이라도 정상화할 수 있는 공식 구제 절차가 있습니다.
FBAR와 FATCA — 두 가지 신고 의무
미국 납세자가 해외 금융자산을 보유할 때 적용되는 신고 의무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구분 | 기준 | 제출처 |
FBAR (FinCEN Form 114) | 해외 금융계좌 잔액 합계 $10,000 초과 | 재무부 (FinCEN) |
FATCA (Form 8938) | 해외 금융자산 $50,000 이상 | IRS (세금보고서 첨부) |
두 제도는 기준과 제출처가 다르며, 동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미신고 시 건당 최대 $10,000 이상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신고 대상 자산의 범위
은행 예금계좌와 적금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범위는 훨씬 넓습니다.
신고 대상: 은행 예금계좌·적금, 증권계좌·펀드, 연금보험·저축성 보험, 한국 주식 직접 보유분, 부동산 매각 후 입금된 계좌 잔액
신고 제외: 한국 부동산 자체는 FBAR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연금도 일반적으로 신고 의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단, 개인연금·퇴직연금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Streamlined Procedures — IRS 공식 구제 절차
고의성 없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납세자를 위해 IRS가 공식 운영하는 구제 절차입니다. 일반 수정신고와 달리 벌금을 대폭 감면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해당 조건 | 벌금 |
해외 거주자 (Streamlined Foreign Offshore) | 최근 3년 중 1년 이상 연속 330일 해외 체류 | 전액 면제 |
미국 거주자 (Streamlined Domestic Offshore) | 위 조건 미해당 | 미신고 자산 잔액의 5% 고정 |
두 유형 모두 3년치 수정 세금보고와 6년치 FBAR 제출이 필요합니다.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에 해당되시면 Streamlined Procedures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고의적으로 자산을 숨긴 경우
이미 IRS 또는 DOJ의 감사가 시작된 경우
납세자 번호(SSN/ITIN)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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