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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riter's picturePeter M. Sohn CPA

2020년 하반기 세금 관련 업데이트

2020년 하반기 세금 관련 업데이트




1. 최저임금(Minimum wage) 인상 LA시와 LA county의 Unincorporated area에 위치한 비지니스들은 내일(7월 1일)부터 직원들의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합니다. 직원수가 25명 이하인 경우 $14.25 그리고 직원수가 26명 이상인 경우는 $15.00을 최저임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직원들의 급여계산 프로그램을 규정에 맞게 업데이트 하셔서 급여 계산에 착오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세금보고(Income tax) 마감일 7월 15일까지 자동 연기되었던 개인과 회사의 세금보고 및 납부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금납부가 예상되시는 분들은 세금보고 준비를 서두르셔서 예상세금을 확인하시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기신청을 통해 10월 15일까지 세금보고는 연기하실 수 있지만 세금납부는 연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미리 예상세금을 납부하시면서 보고를 연기신청을 하셔야 페널티나 이자등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2차 현금지원이 논의중이기 있기 때문에 2018년소득으로는 기준을 충족하셔서 1차 현금지원을 받으신 분들중에 2019년 소득이 싱글 $75,000 또는 부부합산 $150,000이 넘으시는 분들은 세금보고를 연기하셔야 예상되는 2차 현금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판매세(Sales tax) 보고 및 납부 캘리포니아 2분기 판매세 보고 및 납부 마감일이 7월 31일로 다가 오고 있습니다. 자동 연기 되었던 1분기 판매세 보고 및 납부도 함께 해야하기 때문에 예납을 충분히 하지 않으셨던 비지니스오너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밀린 판매세에 대해서는 12개월동안 분할 납부를 할수 있는 제도가 시행중이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급여세(Payroll tax) 보고 및 급여관련 크레딧 신청 여러가지 사정으로 PPP론을 신청하지 못하신 비지니스들은 급여세 보고시에 급여관련 크레딧(Employee retention credit)을 신청하실 수 있는 자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인하시고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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