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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riter's picturePeter M. Sohn CPA

2023 노동법 & 세법 변경사항


2023년 노동법 변경 사항


최저임금 인상(Minimum Wage Increase)

2023년 1월 1일부터 가주(CA)내 모든 사업장 직원들의 최저임금이 $15.50로 인상됩니다. LA city에 위치한 사업장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현재 $16.04이고, LA county의 직할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15.96입니다. 이 두 지역의 최저임금은 2023년 7월 1일에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조정될 예정입니다. 새해 직원들의 임금 계산 시 변경사항을 유의하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 법인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CA내의 대형 fast food 프랜차이즈 비지니스(전국 100개이상의 매장)의 직원 최저임금 인상($22)은 2024년 11월 선거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AB 257).

**LA 시에 위치한 150개 이상의 객실을 보유한 호텔 직원의 최저임금은 현재 $18

86입니다.


캘리포니아 직원 연금플랜(Pension plan) 제공 의무규정(CalSavers program)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비지니스가 직원들에게 연금플랜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규정이 직원이 5명이상인 비지니스 대상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일반적인 401K 플랜처럼 회사가 직원의 연금납입금에 일정수준을 매칭해서 납입해줘야 하는 규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직원이 원치 않는 경우에는 가입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금플랜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벌금은 직원당 $250에서 $50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사항은 한번 칼세이버 가입 또는 면제 신청으로 고용주의 의무사항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직원이 고용될때마다 그 직원에 대한 사항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급여투명성 법안(SB1162)

2023년 1월1일부터 직원수 15명 이상의 비지니스에서 직원 고용시에는 급여 수준을 공고해야 합니다.


임금 체불 처벌 강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노동법(SB572)에 의해 임금 체불을 하는 고용주는 중범죄로 기소될 수 있으며 자산에 대한 선취권(Lien) 설정이 가능합니다. 직원 1인에게 발생한 체불 임금이 950달러 이상인 경우 고용주의 행위는 중절도로 간주되며 의도적 또는 고의적으로 임금이나 팁등을 제공하지 않는 고용주는 3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의 선취권은 부동산뿐 아니라 사업체 장비, 기계, 보석, 가구, 예술품 등 개인 및 비즈니스 자산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유급병가 및 무급 가족병가 의무규정

가주(CA)내 모든 회사들은 직원들에게 유급병가(Paid sick day)를 연간24시간(3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30시간 근무시간당 1시간의 유급 병가를 축적할 수 있으며, 근무 시작 3개월 이후부터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의무 병가에 관한 내용을 기존 직원들이나 새로운 직원들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근무시간과 유급병가일이 계산된 자료들을 최소한 삼년간 보관해야하는 의무도 있습니다.

LA city와 LA county해당지역의 회사들에 대한 연간 48시간(6일)의 유급병가를 제공해야하는 법안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SB1383법안에 의하면, 직원5인이상의 비지니스에서는 신생아 출산, 가족 병간호 등으로 휴가가 필요한 직원에게 1년에 최대 12주의 무급 가족 병가(Unpaid Family Sick Leave)를 제공하고 휴가가 끝나면 복직을 보장해야 합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캘리포니아의 직원 26명이상 비지니스들에 대해 80시간까지 확대되었던 추가 유급병가규정(Supplemental Paid Sick Leave)은 2022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됩니다.


기타 노동법 관련 사항들

가주 노동청의 노동법 단속은 올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 게시해야하는 각종 노동법 관련 게시물을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원별로 I-9 form과 W-4 form을 작성하여 보관하시고, 급여 지불시에는 급여명세서(Pay stub)를 함께 주셔야 합니다.


급여명세서를 직원들에게 제공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내시게 됩니다. 노동법에서 요구하는 휴식 시간과 오버타임 규정을 지키시고, 해고시에도 노동법에서 제시하는 절차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새로 변경된 가주 노동법에 따르면 새로 채용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임금 조건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합니다. 이 통지서에는 임금액수, 임금 산출 방식, 임금 지급 날짜, 고용주의 법적이름 및 고용주의 비즈니스 이름, 고용주의 본사 주소, 전화번호 종업원 상해보험 회사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이 포함돼야 합니다. 고용주는 채용이후에 이런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도 직원들에게 7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규정은 오버타임이 면제되는 직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직원 채용 인터뷰시 전 직장에서 받았던 월급 내역과 직무와 상관없는 범죄기록을 물어볼 수 없습니다.


2022-2023 세법 변경 사항


코로나상황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제공되었던 특별 세제 혜택 종료

- 2021년 세금보고시 5세이하 $3,600, 6~17세까지 $3,000까지 제공되었던 자녀세금크레딧(Child tax credit)이 17세 미만 자녀 1명당 $2,000으로 2022년 세금보고시 공제 혜택이 축소됩니다.

- 2021년 세금보고시 자녀 1인당 $4,000까지의 보육비에 대해 최대50%까지 제공되었던 자녀보육크레딧(Child care credit)이 $3,000의 보육비에 대해 최대35%의 크레딧으로 혜택이 축소됩니다.

-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소득세금크레딧(EITC)도 2021년 세금보고시 65세 이상으로 확대되었던 대상이 25~65세로 제한되고, 자녀가 없는 경우의 최대 크레딧도 2021년 최대 $1,502에서 $942로 축소됩니다.

- 2021년 조정총소득(AGI)에 대한 제한없이 공제 가능하던 기부금(Donation) 공제 혜택이 과거의 조정총소득(AGI)의 60%(Private Foundation 30%)으로 축소됩니다. 2021년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한 특별 기부금 공제(최대$600)혜택도 종료됩니다.

- 2022년까지100% 공제 신청가능하던 비지니스 목적의 식사비용(Meals)에 대한 공제 혜택이 2023년부터 50%로 축소됩니다.


EIDL 대출금 상환시작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스몰비지스들이 SBA를 통해 받은 경제피해 재난자금 대출(EIDL)의 상환이 최근 시작되었습니다. EIDL은 대출금을 받은후 2년후 부터 3.75%의 이자와 함께 원금을 30년동안 상환해야합니다. 탕감이 가능한 PPP 론과는 달리 EIDL은 탕감이 불가능한 SBA 론이기 때문에 제때 상환을 시작하지 않으면 벌금이 있습니다. EIDL론 잔액등의 정보는 CAFS 웹사이트(www.caweb.sba.gov)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납부는 Pay 웹사이트(www.pay.gov)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결제 플렛폼 보고의무 연기

2022년의 거래부터 시작하려던 페이팔, 벤모등의 결제 플랫폼의 $600이상 거래에 대한 1099-K 양식 발행 규정이 1년 연기되었습니다. 친구나 가족 간의 사적 용도의 현금 거래는 세금보고 대상이 아니고, 비즈니스 목적으로 송금을 한 경우에만 1099-K양식이 발행되고, 세금보고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세법관련 내용

- 15%의 최저법인세가 최근 3년동안 $1 billion의 장부소득(book income)이 있었던 대형 법인들에게 2023년부터 부과됩니다. 현행 연방정부 법인세가21%이지만, 각종 크레딧 등의 감세 혜택을 활용해서 15%보다 적게 법인세를 납부했던 대형 기업들이 아마존,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비롯해 상당 수 있어 왔습니다.

- 2023년부터 상장법인이 여러가지 목적으로 법인 주식을 재구매 하는 경우 1%의 Excise Tax를 부과하게 됩니다.

- 설립 5년이내 그리고 연매출 $5 million이하의 법인들에 대한 R&D 크레딧이 최대 2배 확대 적용됩니다. (2022년부터 R&D 비용들은 발생년도에 즉시 비용처리 하지 못하고, 자산(asset)으로 기록한 후 5년동안 감가상각 처리해야합니다.)

- IRS에 10년간 800억달러의 예산이 증액되어 대기업들과 고소득자들에 대한 세금감사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 2022년까지 100% 공제 신청이 되던 bonus depreciation이 최대 80%까지로 축소됩니다.

- 전기차 구매관련 세금 혜택이 변경됩니다. 미국내에서 조립된 전기차등에 대해 세단의 경우 판매가격이 $55,000 그리고 SUV, 트럭등의 경우 $80,000 까지 대상이 되고, Single의 경우 $150,000 그리고 부부공동보고시 $300,000의 조정가구소득 납세자들로 대상이 제한됩니다.

- 2023년부터 에너지 절약 관련 집 공사비에 대한 크레딧 혜택이 확대되어, 평생 최대 $500이던 크레딧 상한선이 1년에 $1,200까지로 확대되고, 최대 $8,000까지의 홈에너지 리베잇도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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