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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 Foreign Corporation 등록 vs. 미국 현지법인 설립

2 day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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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9 hours ago

한국 기업이 미국 시장에 진출할 때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미국에 별도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가?” 입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국 법인이 미국에서 직접 사업할 수도 있고, 별도의 미국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사업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미국에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면 한국 법인을 Foreign Corporation으로 등록하기보다는 별도의 미국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더 많이 사용됩니다. 처음에는 간단하게 미국 지점 형태로 시작했다가 사업 규모가 커진 후 미국 자회사 구조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계약·직원·자산·은행계좌·세무 및 회계구조 등을 다시 정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사업의 장기적인 방향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면 처음부터 향후 사업 확장까지 고려하여 구조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한국 법인을 Foreign Corporation으로 등록하는 방법


첫 번째 방법은 새로운 미국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기존 한국 법인을 미국의 해당 주(State)에 Foreign Corporation으로 등록하여 사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Foreign Corporation이라는 표현 때문에 미국에 새로운 외국계 법인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A주식회사가 California에서 Foreign Corporation으로 등록하더라도 A주식회사와 California 사업체는 동일한 법인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국 본사가 미국에 지점을 두고 직접 사업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미국 사업에서 발생한 계약상 의무나 법적 책임이 원칙적으로 한국 본사와 직접 연결될 수 있습니다.


미국 세금은 어떻게 신고할까?


한국 법인이 미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면 미국에서 U.S. Trade or Business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 소득이 미국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Effectively Connected Income(ECI)**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미국에 **Permanent Establishment(고정사업장)**가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미국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은 일반적으로 Form 1120-F, U.S. Income Tax Return of a Foreign Corporation을 검토해야 합니다. 여기에 지점의 이익을 본국으로 송금한 것으로 간주하여 추가 과세하는 Branch Profits Tax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미조세조약 적용 여부와 구체적인 사업 구조에 따라 실제 세율과 과세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별도의 미국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은 한국 본사가 미국에 별도의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 A주식회사가 미국에 A USA, Inc.를 설립하고 지분 100%를 보유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한국 본사와 미국 자회사는 서로 다른 법인입니다.


미국 자회사가 C Corporation이라면 일반적으로 Form 1120을 통해 미국 법인세 신고를 하며, 한국 본사의 미국 세금보고와 미국 자회사의 세금보고가 법적으로 구분됩니다. 또한 사업상 계약이나 채무 등도 원칙적으로 미국 자회사에 귀속되기 때문에 미국 사업의 법적 책임을 한국 본사와 일정 부분 분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미국 자회사를 만들면 본사와의 거래가 중요해진다


미국 자회사를 설립하면 새로운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한국 본사와 미국 자회사 사이의 거래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 본사가 미국 자회사에 상품을 공급하거나, 미국법인이 한국 본사에 management fee를 지급하거나, 본사가 미국법인에 자금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는 서로 별개의 회사 사이의 거래이므로 Transfer Pricing(이전가격) 원칙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 모회사가 일정 지분 이상을 소유한 미국 법인은 관련자 거래가 있는 경우 Form 5472 등의 별도 정보보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자회사를 설립할 때는 단순히 법인을 만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본사와 미국법인 사이의 상품, 서비스, 자금 및 비용분담 구조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실무적으로는 미국 현지법인 설립이 일반적이다


두 가지 방법 모두 가능하지만,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려는 한국 기업이라면 별도의 미국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이 보다 일반적입니다. 특히 미국 진출 초기에는 사업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Foreign Corporation 등록이나 지점 형태를 선택했다가, 매출이 증가하고 직원이 늘어나면서 미국 자회사 구조로 변경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구조 변경은 가능하지만 그 과정에서 기존 계약, 직원 및 Payroll, 은행계좌, 자산과 재고, 라이선스, 고객 및 Vendor 관계 등을 새로운 법인으로 이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세무상으로도 자산 및 사업의 이전에 따른 영향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 사업을 장기적으로 확대할 계획이 명확하다면 처음부터 미국 현지법인을 설립함으로써 향후 구조를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비용을 줄이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재원을 파견한다면


한국 본사의 임직원을 미국에 주재원으로 파견할 계획이 있다면 법인 구조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L-1 등 기업 내 전근을 전제로 하는 비자의 경우 한국 본사와 미국 사업체 사이의 모회사·자회사·계열회사 등 적격한 기업 관계와 실제 미국 사업 운영 구조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따라서 향후 한국 본사에서 미국으로 주재원을 지속적으로 파견할 계획이라면 미국 자회사 구조를 포함하여 법인 설립 단계부터 이민법상 요구사항과 세무·Payroll 구조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국에서 투자를 받을 계획이라면


향후 미국에서 외부 투자자를 유치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도 별도의 미국법인이 훨씬 명확한 구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미국 투자자가 한국 본사의 미국 지점에 투자하려면 한국 본사의 지분이나 별도의 사업구조를 검토해야 하는 반면, 미국 자회사가 있다면 해당 미국법인의 주식 발행을 통해 투자구조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특히 Venture Capital이나 Institutional Investor 등 미국의 전문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유치할 계획이라면 투자자가 선호하는 법인 형태, 지배구조 및 향후 Exit 전략까지 고려하여 미국법인의 형태와 설립 주(State)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세금만 비교해서 결정해서는 안 된다


미국 진출 구조를 결정할 때 흔히 법인세율만 비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세금보다 운영 구조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미국법인을 설립하면 한국 본사와 미국법인 사이에 별도의 회계가 필요합니다. 매출, 매입, 본사 지원비용, 급여, 재고, 대여금 및 자본금 등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 본사가 매월 또는 분기별로 미국법인의 실적을 보고받는 회사라면 미국의 장부를 단순한 세금보고용으로 관리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미국법인의 QuickBooks 등 현지 회계자료를 한국 본사의 reporting package와 연결하고, 필요하면 U.S. GAAP과 K-IFRS의 차이 및 연결재무제표 조정사항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 진출 초기부터 법인 구조 → 세무 → 회계 → 본사 Reporting을 하나의 과정으로 설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6. 처음부터 향후 3~5년을 보고 결정해야 한다


미국 진출 초기에는 매출도 많지 않고 직원도 몇 명 되지 않기 때문에 가장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구조를 선택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 구조는 현재의 사업 규모보다 앞으로 미국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향후 미국에서 직원을 채용할 것인지, 한국에서 주재원을 파견할 것인지, 사무실이나 매장을 운영할 것인지, 재고를 보유할 것인지, 미국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을 것인지, 또는 장기적으로 미국 사업을 매각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단기간 시장조사나 제한적인 활동이라면 한국 법인의 직접 진출 방식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을 장기적인 사업 거점으로 운영하려는 한국 기업이라면 별도의 미국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다 명확하고 확장성이 높은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단순히 “미국 법인을 만들 것인가?”가 아니라, “앞으로 3년, 5년 뒤 미국 사업이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Peter M. Sohn, CPA

Dow & Sohn CP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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